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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관리규칙

[시행 2000. 1. 8.][국방부령 제00506호, 2000. 1. 8. 전부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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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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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이라 함은 국군병원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이하 "군혈액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혈액수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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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혈액원의 혈액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군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혈액원에 채혈반(採血班)을 운영하여 혈액을 확보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채혈반에서 채혈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부예치금(獻血還付預置金)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4조(혈액사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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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원의 혈액은 수혈, 혈액제제(血液製劑)제조, 의학적검사 및 학술연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보존기간이 임박한 혈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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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이 임박한 군혈액원의 혈액은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혈액제제의 제조에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증여할 수 있다.


제6조(헌혈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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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군 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군인 및 향토예비군 등에 대하여 헌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헌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헌혈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혈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발행하는 헌혈증서를 미리 받아 이를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의 수여를 상신하거나 직접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헌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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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혈액원은 채혈후 필요한 경우에는 헌혈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할 수 있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교부받거나 이를 양도받은 자는 수혈시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제8조(채혈 및 혈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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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인 1회 채혈량은 군의관이 헌혈자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희귀혈액을 채혈하거나 헌혈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채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혈(全血)채혈 : 400밀리리터

2. 성분(成分)채혈

가. 혈장성분(血奬成分)채혈 : 500밀리리터

나. 혈소판성분(血小板成分)채혈 : 400밀리리터

②채혈한 혈액은 즉시 밀봉(密封)상태로 냉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혈액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혈액을 보관하는 혈액보관용기(容器)에는 혈액의 채혈일자, 혈액형, 헌혈자 및 채혈자의 소속·계급·군번·성명과 각종 검사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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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적격(適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은 수혈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10조(채혈금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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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할 수 없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1조(수혈부작용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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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혈로 인하여 수혈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군의 군혈액원은 각각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군의무사령부예하의 군혈액원은 국군의무사령관을 거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부작용이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부작용의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12조(등록 및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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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채혈백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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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원에서의 채혈에 필요한 각종 시약·채혈백(bag)·혈액운반상자 등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긴급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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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원은 긴급히 수혈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 대하여는 헌혈자의 혈압측정·혈액형검사 및 혈액비중검사만을 실시한 후 채혈하여 그 혈액을 수혈할 수 있다. 이 경우 혈액형은 수혈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혈압 및 혈액비중은 별표 2의<%생략:별표2%> 해당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506호, 2000. 1. 8.>

별표/서식

[별표 1]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제9조제3항관련]

[별표 2] 채혈금지 대상자의 범위[제10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혈부작용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헌혈자등록카드

[별지 제3호서식] 헌혈자대장

[별지 제4호서식] 헌혈현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