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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혈액관리규정

[시행 1971. 9. 16.][국방부령 제00218호, 1971. 9. 16. 제정]


군혈액관리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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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이하 "군혈액원"이라 한다)의 개설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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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혈액원은 군 통합병원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의료 기관에 이를 개설한다.


제3조(혈액수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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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혈액원의 혈액의 수급은 헌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헌혈로 혈액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유상공혈에 의할 수 있다.


제4조(혈액사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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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혈액원의 혈액은 수혈, 혈액제제, 의학적 검사 및 학술연구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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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이 경과한 혈액은 혈액제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헌혈 권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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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군 부대의 지휘관은 소속군인에 대하여 헌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헌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헌혈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헌혈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헌혈증을 교부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헌혈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을 상신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공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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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 혈액원은 채혈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공혈자에게 영양제를 투여 할 수 있다.

②헌혈한 군인이 복무중 일반의료 기관에서 수혈을 받았을 경우에는 혈액원에서 그 혈액을 보상한다.


제8조(채혈 및 혈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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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회의 채혈량은 480씨씨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②채혈한 혈액은 즉시 밀봉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혈액은 헌혈혈액과 유상공혈 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혈액용기에는 채혈일자, 혈액형, 공혈자, 채혈자의 성명 및 각종 검사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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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혈액은 이를 수혈하지 못한다.

1. 채혈 후 20일이 경과한 혈액

2. 세균이 오염된 혈액

3. 용혈된 혈액

4. 밀봉이 파손된 용기에 들어있는 혈액

5. 채혈일자, 혈액형 또는 각종검사 기록이 불확실한 혈액


제10조(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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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혈액원은 매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혈액현황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헌혈자 명단을 익월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18호, 1971. 9. 1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헌혈증

[별지 제2호서식] 혈액현황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헌혈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