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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행형법

[시행 1980. 12. 31.][법률 제03342호, 1980. 12. 31. 타법개정]


군행형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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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법은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징역형, 금고형 및 로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以下 受刑者라 한다)를 격리보호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견고한 군인정신을 함양하여 사회 또는 군에 복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矯導所等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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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등의 설치)

①군행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군교도소(以下 矯導所라 한다)를 두며 교도소에는 필요에 따라 지소를 둘 수 있다.

②교도소는 당해 참모총장이 지휘감독한다.

③교도소에는 수형자를 수용한다.

④녀자수형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한다.

⑤당해 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남자수형자를 일반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⑥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행형법을 적용한다.

⑦교도소, 동지소의 명칭, 위치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조((矯導所의 巡閱, 參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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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순열, 참관)

①당해 참모총장은 교도소를 순열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열하게 할 수 있다.

②각군의 당해 법무사와 검찰관은 교도소를 수시로 순시할 수 있다.

③전항에 규정된 이외의 자로서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로 교도소를 참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가 녀자인 때에는 교도소장은 당해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허가한다.


제4조((受刑者의 請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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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청원) 수형자가 그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참모총장 또는 순열관에게 청원할 수 있다.


제5조((矯導官의 執務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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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의 집무규정) 교도소에서 행형업무를 취급하는 교도관의 집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수용


제6조((新入者의 收容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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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의 수용등) 형을 받거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영장의 집행을 받고 교도소에 신입하는 자(以下 新入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 기타 적법의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제7조((同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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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수형중인 자에 대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入所時의 身體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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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시의 신체검사) 신입자에 대하여는 군의무관의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하며 진단결과 당해 교도소에서는 치료할 수 없거나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염병리병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收容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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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방법) 수형자는 독거수용한다. 단, 필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제10조((混居收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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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수용)

①혼거수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거실을 구별수용한다. 단, 수형자의 죄질, 성격, 범삭, 연령, 경력 또는 형기를 참작하여 거실을 별도로 구별수용할 수 있다. <개정 1980.12.31>

1. 장관급장교 및 이와 동등의 군무원

2. 장관급이외의 장교, 준사관 및 이와 동등의 군무원 또는 사관후보생

3. 사병 및 이와 동등의 군무원

4. 전각호이외의 자

②전항의 규정은 작업장에서의 취업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③교육, 교회, 진찰 또는 병실에 수용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受刑者의 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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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이송) 수형자의 수용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당해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교도소에 이송할 수 있다.

제3장 계호


제12조((戒具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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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구사용)

①수형자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계구의 종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武器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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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용) 수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교도관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교도관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사태가 극히 위급하다고 인정될때

2. 폭행,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그 투기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3. 도주할 목적으로 다중소요를 할 때

4. 도주하고자 하는 자가 제지에 불응하거나 그 계획을 계속할 때

5. 전각호이외에 인명, 신체, 건물과 기기에 대하여 위험한 행위를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天災事變時의 收容者의 釋放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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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사변시의 수용자의 석방등)

①천재사변으로 인하여 교도소내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형자를 타처에 호송수용한다.

②타처에의 호송이 불능할 때에는 일시석방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후 24시간이내에 교도소 또는 가장 가까운 헌병대나 헌병대가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경찰관서에 출두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수형자는 형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주자로 간주한다.

제4장 접견과 서신


제15조((收容者와의 接見과 書信受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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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와의 접견과 서신수발)

①수형자는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②친족이외의 자와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③수형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 또는 검열을 요한다.

④접견의 참여, 서신의 검열과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6조((交付文書의 領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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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문서의 영치) 수형자에게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열독후 영치한다. 단,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신 기타 문서는 영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급여


제17조((衣類, 寢具의 給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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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침구의 급여)

①수형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를 급여한다.

②의류와 침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8조((必要한 食糧給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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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식량급여)

①수형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②식량급여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酒類等 給與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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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등 급여금지) 수형자에 대하여는 주류와 연초를 급여하지 못한다.


제20조((衣類, 食糧의 自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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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식량의 자변) 수형자에게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류, 침구와 식량의자변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장 위생과 의료


제21조((頭髮, 鬚髥의 短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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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수염의 단삭)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은 단삭한다.


제22조((運動, 沐浴의 許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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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목욕의 허용) 소장은 수형자에게 그 건강에 필요한 운동과 목욕을 시켜야 한다,


제23조((傳染病의 豫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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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 예방) 소장은 수형자에게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의료를 가하여야 한다.


제24조((患者의 診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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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진료) 수형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병실에 수용하거나 기타 적당한 치료를 가하여야 한다.


제25조((難治患者의 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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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환자의 이송)

①수형자중 정신병 기타 전염병리병자로서 당해 교도소에서는 치료할 수 없거나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소외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교도소의 수용자에 준한다.

제7장 교육과 교회


제26조((敎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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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①소장은 수형자의 인격도야개과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행한다.

②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 소장은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 수 있다.


제27조((敎育과訓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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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훈련) 수형자에게는 사회 또는 군에 복귀함에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圖書의 閱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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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열독) 수형자가 도서의 열독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9조((敎育, 圖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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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도서) 교육의 과목, 시간과 도서의 열독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작업


제30조((作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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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작업은 수형자의 형기, 연령, 건강 및 특기등을 참작하여 과한다.


제31조((作業과 休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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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 휴업)

①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의 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단,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②작업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父母等의 忌日의 作業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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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등의 기일의 작업면제) 조부모, 부모, 처자, 형제, 자매의 부고를 받은 자에게는 2일간, 부모, 처의 기일을 당한 자에게는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제33조((請願에 依한 作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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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의한 작업) 금고수형자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그 청원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제34조((收入金의 國庫歸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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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의 국고귀속)

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수형자로서 작업에 취업하는 자에게는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장등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전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본인의 가족생활부조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慰勞金, 弔慰金의 支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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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조위금의 지급)

①수형자가 취업중 부상하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불구자가 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로금은 석방시에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9장 영치


제36조((携帶金品의 領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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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금품의 영치)

①수형자의 휴대금품은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전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37조((領置金品의 使用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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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품의 사용허가) 수형자가 영치금품으로써 부모, 처자의 생계부조 기타 정당한 용도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정상에 의하여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8조((受刑者의 金品交付申請에 對한 處理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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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금품교부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①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한다.

②수형자에게 송부된 물품으로서 본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송부인에게 반송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송부인이 불명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되 6월이 경과하도록 그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제39조((領置物의 還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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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물의 환부)

①영치금품은 석방시에 본인에게 환부한다.

②사망자의 유류금품은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③사망후 1연간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④도주자의 유류금품으로서 도주후 1연간 그 청구가 없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10장 상벌


제40조((賞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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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①소장은 수형자로서 개과의 정상이 현저하거나 행장이 우량한 자에게는 상우를 할 수 있다.

②상우의 방법과 종류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1년이상 복역한 자로서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개과의 정상이 특히 현저하고 행장이 우수한 때에는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기간중 3주일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있다. 귀휴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제41조((規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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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수형자의 규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懲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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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①수형자가 수형자규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벌에 처한다.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 책

2. 상우의 정지 또는 취소

3. 도서의 3월이내의 열독금지

4. 청원작업의 정지

5.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6. 2월이내의 작업정지

7. 2월이내의 금치

③징벌을 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懲罰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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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위원회)

①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②징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상 4인이내로써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교도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소속장교중에서 임명한다.


제44조((懲罰의 執行停止와 免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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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의 집행정지와 면제)

①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도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②징벌을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징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가석방


제45조((假釋放審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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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

①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을 국방부장관에게 구신하게 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상 5인이내로써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당해 교도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군법무관과 헌병장교중에서 위촉한다.

④가석방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假釋放의 具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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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구신)

①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명, 형기, 수형중의 행장, 가석방후의 생활과 보호관계 및 재범의 우려유무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의결로써 가석방구신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회가 가석방구신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5일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제47조((假釋放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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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허가) 국방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구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석방을 허가한다.

제12장 석방


제48조((釋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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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수형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직권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되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제49조((釋放時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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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시기)

①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서류도달후 12시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②기타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도달후 5시간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③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


제50조((被釋放者의 一時收容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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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석방자의 일시수용보호)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귀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교도소내에 수용보호할 수 있다.


제51조((衣類, 旅費의 貸與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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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여비의 대여등) 피석방자가 귀환에 필요한 여비 또는 상당한 의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여비 또는 의류를 대여하거나 급여할 수 있다.

제13장 사형집행과 시체처리


제52조((死刑의 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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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집행)

①사형의 집행장소는 당해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53조((屍體의 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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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의 처리) 수형자의 시체는 즉시 인수를 하지 아니하면 가매장하되 필요에 따라화장할 수 있다.


제54조((屍體, 遺骨의 交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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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유골의 교부) 시체 또는 유골은 친족이나 친지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단, 합장후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55조((屍體, 遺骨의 合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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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유골의 합장) 시체 또는 유골은 가매장후 2연간 교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제56조((屍體의 解剖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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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의 해부등) 수형자의 시체는 학술연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해부하기 위하여 의과대학(齒科大學을 包含한다) 병원 기타 연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14장 미결수용


제57조((未決收容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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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실)

①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以下 未決收容者라 한다)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내에 미결수용실을 둔다.

②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도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③헌병대의 영창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제58조((未決收容室의 參觀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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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실의 참관금지)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


제59조((未決囚의 收容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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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의 수용방법)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상호접근을 금지한다.


제60조((未決囚의 頭髮, 鬚髥의 短削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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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의 두발, 수염의 단삭금지) 미결수용실수용자의 두발 및 수염은 위생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삭하지 못한다.


제61조((未決囚에 對한 作業, 敎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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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에 대한 작업, 교회) 미결수용실수용자에게는 청원에 의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또는 교회를 행할 수 있다.


제62조((準用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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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미결수용실수용자에게는 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형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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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05호, 1962. 1. 20.>
부 칙<법률 제3342호, 198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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