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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행형법시행령

[시행 1963. 2. 5.][각령 제01188호, 1963. 2. 5. 제정]


군행형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교도소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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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순열의 영을 받은 장교(以下 巡閱官이라 한다)는 군행형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군교도소(以下 矯導所라 한다)를 순열하여야 한다.


제2조(법무사와 검찰관의 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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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사 또는 검찰관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를 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순시부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장(以下 所長이라 한다)은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순시를 요구받은 장소에 안내하게 하고 그 시간을 순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순열관과 순시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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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관과 전조의 법무사와 검찰관은 수형자에 대한 처우·급여·위생·수용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찰할 수 있고, 순열관은 교도소 기타 수용기관의 관계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조(교도소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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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의 참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직업·연령·주소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참관부에 기재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참관을 허가한 자에게는 참관상의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전항의 참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소장은 당해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허가한다.


제5조(서면에 의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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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모총장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는 본인으로 하여금 봉함시키고 교도관은 이를 개피하지 못한다.

③소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참모총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순열관에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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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는 순열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청원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청원을 받은 때에는 순열관은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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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열관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할 때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제8조(청원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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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순열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을 심사한 후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재하고 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순열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청원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당해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③참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청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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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대한 결정은 소장이 지체없이 그 수형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교도소장의 수형자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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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매주 1회이상의 면접일을 정하고 수형자의 처우 또는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면담을 원하는 수형자를 면접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면접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접시킨다.

③면접부에 수형자가 표시한 의견의 요지와 소장의 조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수용


제11조(신입자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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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입자를 인수한 때에는 신입자명부에 기재하고 그를 인수한 교도관이 서명날인한 인수서를 신입자의 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수서에는 신입자의 성명·연령 및 인수년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형집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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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결수용자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만으로 형의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계 검찰관은 집행지휘를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판결서 기타의 적법한 서류를 당해 교도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신입자의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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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소속된 군의무관(以下 軍醫務官이라 한다)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염병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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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및 제25조의 전염병이라 함은 법정전염병을 말한다.


제15조(전염병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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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소에 피병사 기타 전염병자를 수용할 적당한 설비가 있을 때에는 전염병이병자라도 수용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전항의 설비에 수용할 수 없는 전염병이병자에 대하여는 그 입소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입소를 지휘한 기관과 당해 교도소 소재지의 헌병대 또는 경찰관서에 통보하고 당해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전염병이병자가 위독하여 타처에 이송할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소장은 그를 임시수용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형집행정지사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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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정지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입소시킨 후 군의무관의 진단서와 인수인에 관한 조사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계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재소중의 수형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신입자의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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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목욕을 시켜야 한다.


제18조(신입자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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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번호를 지정하고 재소중 그 번호표를 상의의 좌금 또는 좌흉부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히 필요할 때에는 번호표를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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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신입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법회의·헌병대 기타 공무소 또는 그 수형자의 연고자에게 조회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공무소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회보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신분장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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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자의 신분장부·수형자명부·만기역부는 수용후 3일이내에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준수사항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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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의 준수사항 및 형기의 기산일과 종료일을 신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수형자준수사항은 그의 거실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신입자의 독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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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로부터 3일은 독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거수용된 자에게는 문서 및 도서의 열독을 금하고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③소장은 20세미만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독거수용자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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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수용자는 다른 수형자와의 접촉을 금하며, 소환·운동·입욕·접견·교회·진찰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독거시켜야 한다.


제24조(독거수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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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위에 따라 독거수용한다.

1. 형기 3월미만자.

2. 25세미만자.

3. 초범자.

4. 입소후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5조(독거수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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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정신 또는 신체에 유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형자를 독거수용하지 못한다.


제26조(독거수용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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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독거수용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특히 독거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후 6월마다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20세미만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이상 계속하여 독거수용하지 못한다.


제27조(독거수용자 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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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군의무관은 매주 1회이상 독거수용자를 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야간독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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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독거수용의 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야간에 독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독거실에 수용된 자가 취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간이라도 독거실에 재실시켜야 한다.


제29조(혼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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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역장유치의 선고를 받은 자와 타형 수형자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거시키지 못한다.

②병자 또는 불구자와 건강한 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거실에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간호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혼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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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혼거실에는 3인이상을 수용한다. 그러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거실은 이를 갑·을·병·정급으로 한다.


제31조(수용자의 석차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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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실·교실·교회실·공장·기타 장소에서는 수용자의 석차를 정하고, 항상 정숙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공장대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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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실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의 용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혼거실의 정원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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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실에는 그 종별·면적·정원·현재인원을 기재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4조(혼거수용자 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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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혼거수용실에 대한 순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거실에 명찰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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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앞에는 명찰을 게시하고, 그 상부에는 재실자의 성명·연령·죄명·형명·형기를, 그 하부에는 번호 및 입소년월일을 기재하고, 상부는 이를 엄폐하여야 한다.


제36조(수형자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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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를 일반교도소 또는 다른 교도소에 수용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형자의 인적사항과 이송을 필요로 하는 이유 및 이송교도소명을 명시하여 당해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교도소와 동 지소간의 수용자의 이송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②수형자를 이송할 때에는 수형자이송서와 신분장부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3장 계호


제37조(신체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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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교도소에의 출입의 경계를 엄중히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교도관이외에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집무시간외에는 교도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제38조(수형자의 계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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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소의 외문·출입구·거실·공장 기타 수형자를 현재 수용한 장소는 이를 외부와 차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일시 개방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를 수위하여야 한다.

②자물쇠와 열쇠는 일정한 교도관이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하지 못한다.


제39조(거실의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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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라 할지라도 소장의 명령 또는 당직 교도관의 참여없이 수형자의 거실을 열거나 또는 수형자를 출실시키지 못한다. 다만, 병실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시찰방해물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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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내에는 관망을 방해하거나 기타 계호상 장애가 될 물건을 두지 못한다.


제41조(거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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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일 1회이상 거실을 검사시켜야 한다.


제42조(수형자의 신체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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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공장 또는 실외에서 환실하는 수형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시켜야 한다.


제43조(계호상의 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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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계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독거수용할 수 있다.


제44조(계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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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구는 소장의 명령없이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수갑과 포승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염려가 있을 때와 이송할 때, 연쇄는 수인을 이송할 때에 각각 사용한다.


제45조(무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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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이 수형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소장은 즉시 그 사유를 당해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위해의 발생을 최소한도로 방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일시석방시의 출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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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를 일시석방할 때에는 출두할 시기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제47조(비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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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에 즈음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를 소방 기타 응급용무에 사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용무에 사역하기 위하여 행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를 지정하여 적당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용무에 사역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수형자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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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20세미만자는 이송시 다른 수형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형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송할 때에는 군의무관으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이송이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송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을 정지한때에는 그 사유를 관계 교도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수형자도주시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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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가 도주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도소 소재지 및 그 부근 또는 은피할 만한 지방의 헌병대 및 경찰관서에 도주자의 사진 또는 인상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소장은 그 사실을 당해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주자를 체포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접견과 서신


제50조(접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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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의 접견은 집무시간내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②전항의 접견시간은 30분이내로 한다. 그러나,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제51조(접견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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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접견의 횟수는 구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0일에 1회, 금고 및 노역장유치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5일에 1회, 징역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1월에 1회로 한다. 다만, 20세미만자 또는 행형성적이 우량한 자에 대하여는 소장이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증가할 수 있다.


제52조(접견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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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0조와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형자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제53조(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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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의 접견은 접견실에서 행한다.

②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견실이외의 장소에서 접견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형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가 아니면 그 거실에서 접견시키지 못한다.


제54조(접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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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와의 접견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직업·주소·연령·수형자와의 연고관계 및 면담의 요지를 기록하고, 그 접견을 허가할 때에는 접견상의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수형자와의 접견을 원하는 자가 당해 사건의 변호인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그의 성명 및 주소만을 기록한다.

③소장은 특히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시킬 수 있다.

④수형자를 접견할 때에는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55조(서신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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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횟수는 구류의 수형자는 10일에 1통, 금고 및 노역장유치의 수형자는 15일에 1통, 징역의 수형자는 1월에 1통으로 한다.

②제51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서신의 횟수에 준용한다.

③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6조(서신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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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휴업일 또는 휴게시간안이 아니면 이를 작성하지 못한다.

②수형자가 자필하지 못할 때에는 그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이 이를 대서하여야 한다.


제57조(서신의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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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②수형자가 발신하는 서신은 봉함하지 아니하고 제출시키며, 수형자가 수령할 서신은 개피하여 검인을 찍어야 한다.


제58조(서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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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의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서신은 그 수발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불허가한 서신은 1년을 경과한 후 폐기한다.


제59조(공무소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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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 기타 공무소로부터 송부하여온 문서는 이를 개피한 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외국어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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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문을 사용한 서신은 검열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비용으로 번역시킬 수 있다.

②수형자가 전항의 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거나 또는 그 부담을 승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발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서신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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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발송하는 서신의 용지 및 우체료는 자변으로 한다. 그러나, 자변할 수 없는 자는 그 정상에 따라 관급할 수 있다.


제62조(서신검열등의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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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63조(신분장부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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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접견과 서신의 발송·교부 및 폐기의 연월일을 당해 수형자의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참고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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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접견의 참여와 서신의 검열에 있어서 행형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요지를 당해 수형자의 신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급여


제65조(의류 및 침구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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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의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 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의류 1. 실내의. 2. 작업의. 3. 내의. 4. 허리띠. 5. 양말. 6. 작업모. 7. 장갑과 방한모. 침구 1. 이불 또는 담요. 2. 벼개. 3. 모기장.


제66조(기타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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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에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의류와 침구외에 식기와 잡구를 사용하게 하며, 그 품목은 다음과 같다. 식기 1. 밥상.

2. 밥통.

3. 밥그릇.

4. 국그릇.

5. 접시.

6. 수저. 잡구 1. 수건.

2. 신.

3. 우장.

②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항의 품목을 증가할 수 있다.

③소장은 수형자에게 종이·치약·치솔·비누등의 일상필수품을 급여하여야 한다.


제67조(급여품의 수량 및 정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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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가 사용하는 의류·침구 및 잡구의 수는 1인에 대하여 1개로 한다. 그러나 모기장은 예외로 한다.

②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개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식기와 일상필수품의 수량은 소장이 정한다.

④수형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는 계절에 적합하고 건강유지에 적당한 것이라야 한다.

⑤식기는 특히 정결히 보존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며, 타인이 사용한 의류·침구·식기 및 잡구는 세탁 또는 소독을 하지 아니하고는 급여하지 못한다.


제68조(의류·침구의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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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에게 급여하는 의류 및 침구의 색채는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의류를 착용시킬 수 있다.

1. 20세미만자.

2. 병자.

3. 이송자 또는 출정자.


제69조(상용기구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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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실 또는 공장안에 비치하는 상용기구의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책상.

2. 침대.

3. 초석.

4. 비.

5. 총채.

6. 쓰레받기.

7. 걸레.

8. 휴지통.

9. 식수용기.

10. 잡용수용기.

11. 세면기.

12. 이발용구.

13. 타구.

14. 신장.

15. 부채.

②책상·침대·이발용구와 부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치한다.

③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품목을 증가할 수 있다.

④거실과 공장에는 제1항의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0조(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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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에게 급여하는 식료는 주식·부식·음료 및 특수자양물로 하되, 영양을 유지함에 충분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제71조(음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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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는 청수를 사용하고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제72조(특식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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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국경일 기타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식료를 급여할 수 있다.


제73조(병자의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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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의 식량 및 특수자양물의 급여는 소장이 정한다.


제74조(의류등의 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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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제65조에 규정된 의류와 침구에 한하여 자변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자변하는 의류와 침구는 계절에 적합하고 교도소의 규율과 위생에 무해한 것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자변하는 의류와 침구의 수량은 소장이 정한다.


제75조(자변품의 세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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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변의 의류와 침구는 수시로 교환·보수 또는 세탁을 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에서 자변의 의류와 침구를 보수 또는 세탁을 한 때에는 그 비용은 당해 수형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6조(자변식량의 종류와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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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변식량의 종류와 수량은 소장이 정한다.


제77조(혼거수용자의 자변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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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거수용자의 자변식량은 다른 수형자와 분리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78조(자변식량판매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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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식량의 자변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율 및 위생관계를 참작하여 그 판매 또는 취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전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9조(자변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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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변의 의류 및 침구는 관계교도관이 검사하여 전달한다.

②자변의 식량은 관계교도관의 참여하에 군의무관이 검사하여야 한다.

제6장 위생과 의료


제80조(거실의 청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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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그가 수용된 거실의 청결 및 정돈에 필요한 용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81조(이발등의 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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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의 두발은 1월에 1회이상, 수염은 10일에 1회이상 삭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소장이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2조(목욕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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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목욕회수는 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주 1회이상 시켜야 한다.


제83조(수형자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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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매일 1시간이내의 구내운동을 시행한다. 그러나, 작업의 종류에 의하여 구내운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우천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운동시간은 독거수용자에 한하여 2시간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84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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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20세미만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이상, 기타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6월에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기간을 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85조(전염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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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전염병이 유행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염병의 류행지를 출발 또는 통과한 수형자는 수용한 날로부터 1주일이상 격리시키고 그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형자에 대하여 법 제23조의 의료를 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전염병류행시에는 음식물의 자변을 금지할 수 있다.


제86조(전염병이병자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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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가 전염병에 이병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격리수용하고 엄중히 소독을 한 후 그 상황을 당해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자에 대하여는 다른 수형자를 그 병간호에 사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소장은 그 사실을 교도소 소재지의 경찰관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위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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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질병이 위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그 수형자의 가족 또는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민간의사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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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치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 군의무관이외의 타 군의무관 또는 민간의사로 하여금 치료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소외병원에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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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법 제8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를 소외병원에 이송할 때에는 적어도 2명이상의 교도관으로 하여금 계호하게 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를 이송한 때에는 군의무관의 진단서와 이송된 병원과의 협의서를 첨부하여 즉시 그 사유를 당해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병원에 이송된 자가 재원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즉시 환소시키고 그 사유를 당해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교육과 교회


제90조(총집교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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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집교회는 휴업일에 행한다. 그러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1조(특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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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또는 독거실에 수용한 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거소에서 교회를 행한다.


제92조(면업수형자의 수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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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면제를 받은 수형자는 독거실에 수용하고 수시교회를 하여야 한다.


제93조(사면시등의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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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사면 또는 가석방을 행하거나 상표의 수여식을 행할 때에는 그 식장에 수형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행하여야 한다.


제94조(관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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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가 사망한 때에는 본인과 연고있는 수형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형자를 집합시킨 후 관전에서 교회를 행한다.


제95조(특별교회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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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회의 청원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그 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6조(문방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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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육을 받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거실에서 교육에 필요한 문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7조(무기훈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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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훈련에는 집총 기타 무기에 의한 훈련을 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8조(도서열독의 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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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28조에 규정된 도서열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당해 수형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9조(정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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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정서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동회, 연극 또는 영사회 기타 위안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장 작업


제100조(작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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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종류 및 1일의 과정을 정하여 당해 수형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01조(미성년자에 대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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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과함에 있어서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02조(청원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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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의하여 취업한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작업을 중지하거나 또는 작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103조(작업부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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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매일 1회 각 수형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여 작업부에 기록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4조(기타의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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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 기타의 휴일이라 함은 1월 1일부터 3일까지·4월 5일·6월 6일·추석·10월 9일·10월 24일·12월 25일·12월 31일 및 정부에서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제105조(입소전의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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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가 입소하기 전에 알고 있는 부모 또는 처의 기일을 물어서 그 일자를 미리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제9장 영치


제106조(영치품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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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형자의 휴대품을 영치하는 때에는 그 품목·수량·규격 및 평가가격을 령치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07조(영치금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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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은 그 금액을 영치금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08조(귀중령치물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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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령치품중 금은·보석·유가증권·인장 기타의 귀중품은 견고한 용기에 장치하여 엄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109조(영치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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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영치절차가 끝난 때에는 그 수형자에게 영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영치물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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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치물은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제111조(금품교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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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직업·주소·연령 및 수형자와의 연고관계 기타 금품의 종류 및 수량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수형자로서 재소중 또는 석방시의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하지 못한다.


제112조(수형자에 대한 교부물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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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에게 교부되는 물품을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음식물 및 약품의 검사에는 군의무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제113조(비밀소지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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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가 비밀히 소지한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영치하여야 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몰취 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몰취품은 법 제51조에 정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14조(몰취폐기처분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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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몰취 또는 폐기처분을 한 때에는 몰취부 또는 폐기부에 그 품목·수량과 처분의 이유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 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115조(사망자의 유류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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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사망자에게 유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사망자의 유류금품의 교부를 받을 자가 원격지에 있을 때에는 그 청구에 의하여 유류금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송부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우송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6조(귀속된 금품의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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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3항·제3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금품은 법 제51조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장 상벌


제117조(징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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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8조(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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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벌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9조(징벌사범의 독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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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징벌사범으로 조사중에 있는 수형자는 독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120조(징벌의 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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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은 소장이 이를 선고한다.


제121조(징벌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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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벌은 징벌의 선고가 있은 후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②금치의 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군의무관이 진단한 후 그 건강에 해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제122조(징벌집행중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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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치의 집행중에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군의무관으로 하여금 수시 그 건강상황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치의 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징벌의 집행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군의무관으로 하여금 그 건강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제123조(금치의 집행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금치의 처분을 받은 수형자가 군법회의의 소환으로 인하여 출두할 때에는 당일에 한하여 징벌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금치의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이송의 전일 및 이송에 요하는 기간은 징벌의 집행을 정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벌의 집행정지일수는 이를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4조(이송자의 징벌집행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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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벌의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이송받은 소장은 수용후 3일내에 징벌의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이송으로 인하여 징벌의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일수는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5조(이송도중의 규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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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이송도중에 규율에 위반한 때에는 그를 인수한 소장이 이를 징벌한다.


제126조(상벌사항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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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신분장부·상우부 및 징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장 가석방


제127조(가석방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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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형자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구신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가석방구신서에 판결문·집행지휘서의 등본·가석방심사조서 및 신원조사서를 첨부하고 당해 군법무감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제128조(가석방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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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허가에 의하여 수형자를 가석방할 때에는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이를 선고한 후 당해 수형자에게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가석방된 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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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된 자는 그 가석방 기간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선행을 하고 건전한 직업에 취업할 것.

2. 경찰서의 감호를 받을 것.

3.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감호경찰서의 허가를 받을 것. 그러나, 외국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0조(행장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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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행장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장 석방


제131조(형기종료전의 독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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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전 3일간은 독거수용하고 그의 장래에 대하여 론고하여야 한다.


제132조(사전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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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전까지 석방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군무에 복귀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33조(필요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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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할 수형자의 성격 및 행장 또는 보호에 관한 의견을 그의 거주지의 헌병대·경찰관서 또는 그의 보호를 인수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군무에 복귀할 수형자에 대하여는 소속인수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34조(피석방자의 보호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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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소장이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치료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135조(석방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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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를 석방할 때에는 그에게 석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장 사형집행·사망과 시체의 처리


제136조(사형집행시의 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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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형을 집행한 때에는 참여 군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시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②사형집행시 참여검찰관은 수형자의 유언을 기록하여 날인한 후 이를 그 유족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37조(수형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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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수형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시체를 검시하고,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형자가 병사한 경우에는 군의무관은 그 병명·병력·사인 및 사망년월일시를 사망부에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③수형자가 자살 기타 변사한 경우에는 검찰관의 검시를 받고 검시자 및 참여자의 관직과 그 성명 및 검시결과를 사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8조(사망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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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거나 수형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년월일시·병명 및 병력등을 지체없이 사망자의 유족 또는 친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9조(시체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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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형자의 시체는 사망후 24시간을 경과하여도 그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시체를 청구하는 자에게 시체를 교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0조(매장의 표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화장한 경우에 그 유골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가매장한 장소에는 사망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년월일시를 기재한 표지를 세워야 한다.

③소장은 시체 또는 유골을 합장한 때에는 합장자의 본적·성명 및 사망년월일을 합장부에 기재하고 합장장소에는 묘표를 세워야 한다.

제14장 미결수용


제141조(사형수형자의 미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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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2조(상호관련자등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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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상호 관련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범부호를 붙여야 하며, 반드시 격리 수용하여야 한다.

②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를 이송할 때에는 당해 사건에 상호관련된 자를 동행시키지 못한다.

③미결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수형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143조(미결수의 도주통보)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소장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계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주자를 체포한 때에도 같다.


제144조(미결수용자의 사망등의 통보)

조문 연혁보기



소장은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가 질병으로 위독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계 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5조(미결수의 구외작업금지)

조문 연혁보기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그 청원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때라도 구외작업에는 취업시키지 못한다.


제146조(미결수용실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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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속 교도소의 수용사정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월이내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수형자를 미결수용실 또는 헌병대영창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미결수와 수형자와는 구별수용하여야 한다.


제147조(민간의사의 진단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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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법회의법 제63조·제129조 및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진단할 경우에는 미리 군의무관의 진단을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전말은 본인의 신분장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1188호, 196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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