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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4. 9.][국방부령 제00624호, 2007. 4. 9. 타법개정]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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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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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제3조(군종장교의 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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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종장교의 선발은 영 제1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면접시험·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에 의하여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서류심사는 군종장교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장교 및 성직자로서의 소양과 적격성·전문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1. 설교·강론 및 설법 등의 종교의식

2. 해당 종교의 교리

3. 장교로서의 정신자세

4. 일반상식

④신체검사는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⑤군종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된 자를 군종장교로 선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면제한다.

⑥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험과목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으로 한다.

⑦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군종장교의 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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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의 선발 인원수는 매년 특수병과(特殊兵科)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소요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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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1. 응시원서 1부

2.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

3. 대학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부

4. 대학의 성적증명서 2부

5. 성직자격취득 또는 성직자격취득 예정증명서 2부

6. 삭제 <2007.4.9>

7. 삭제 <2007.4.9>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응시원서 및 추천서의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1. 호적등본 3부

2. 주민등록표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1부


제6조(추천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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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영 제11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의 선발대상자를 추천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발시험일 60일 전까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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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종장교의 선발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에 현역 장교로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②당해 연도에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의 수가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소요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이 앞선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병적편입 연도가 같을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8조(군종장교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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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류심사의 경우에는 영 제118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대학의 성적 중 학기당 평균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1회 이하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총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면접시험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면접시험·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과 필기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발인원의 1.1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9조(합격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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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의 명단을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10조(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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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로 선발되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를 군종장교로 임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장교로 임용하는 자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는 임용하는 때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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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은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에 의한다.

②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③필기시험의 과목은 국어·국사·국민윤리·사회 및 영어로 한다.

④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평가한다.

1. 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의 정신자세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창의력·의지력 및 군종장교로의 발전가능성

4. 성실성·예의 및 품행

⑤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⑥면접시험관의 선정 등 그 밖에 선발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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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인원수는 특수병과 중군종과의 중·장기 충원소요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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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9>

1. 응시원서 1부

2. 영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소속 대학의 장의 추천서 1부

3.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및 성직자격취득보증서 각 1부

4. 삭제 <2007.4.9>

5. 삭제 <2007.4.9>

6. 재학증명서 1부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응시원서 및 성직자격취득보증서의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1. 호적등본 3부

2. 주민등록표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1부


제14조(군종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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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류심사는 영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②필기시험은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③면접시험은 제11조제4항 각 호의 평가항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평가항목 총 득점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④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제15조(합격자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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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합격자의 명단을 병무청장 및 응시자가 소속된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송부하고, 응시자가 소속된 지정대학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16조(선발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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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 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험기일 60일 전까지 선발대상 종교·선발인원·시험일시·장소·과목·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학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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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거나 연합하여 운영하는 대학 중에서 당해 종교에 대한 국민전체 및 군(軍) 내의 신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단체는 영 제119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종교로 선정된 종교의 단체를 말한다.

②제1항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 현황(소재지·대표자 및 연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학설립인가서 사본

3. 대학헌장 또는 학칙

4. 설치 학과 및 학생수(정원 및 재학생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5. 교직자 현황(교직자의 전공 및 학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성직자 양성학과의 내역 및 최근 3년간 졸업생수

7. 대학시설 현황

8. 대학발전 계획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585호, 2005. 10. 11.>
부 칙<국방부령 제624호, 2007.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