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군인유족기장은 군인 본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1.31>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08.1.31>
제3조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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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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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 (수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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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제6조 (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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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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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제8조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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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재혼, 파양,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