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규칙

[시행 1997. 11. 25.][국방부령 제00479호, 1997. 11. 2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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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인연금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군인연금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사유의 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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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담당자(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급여청구서·전역명령서 및 연금기록카드 상호간의 계급·군번·성명의 일치여부

2. 급여사유의 발생여부

3. 기여금의 납입상황

4. 연금기록카드의 복무기록 정확여부

5. 전투참가부대별 전투종사기간의 정확여부

6. 전·공·사상별 입원구분

7. 탈영·실종·포로·정직 또는 휴직기간

8. 법 제33조 내지 제35조 및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사유 유무

9.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조정사유 유무

②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담당자 및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3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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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시복무기간의 계산방법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월에서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연월수로 한다.<개정 1996.3.4>

②전투기간의 계산방법은 전투종료연월일에서 전투참가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한다.

1. 탈영기간: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일까지

2. 제대기간: 제대한 날이 속하는 익월부터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전월까지

3.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제4조(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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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국방부장관은 연1회이상 별표에<%생략:별표0%> 추가하여야 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생략:별표0%> 개정전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된 달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사망보상금의 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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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및 사망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을 마친 자가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국가유공자증서의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청구를 한자가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당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전 청구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순위의 유족이 수인인 경우에 있어서의 사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체장애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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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 제2급, 제3급의 신체장애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2. 제2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3. 제3급: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자


제7조(장애보상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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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병원의 장은 당해군병원의 입원환자중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에 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조서를 받은 때에는 장애보상금의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여 당해군병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당해군병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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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은 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여금등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금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연금기록카드의 비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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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참모총장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연금기록사항을 전산화한 후 군인연금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이를 소속부대장에게 송부하여 소속부대장이 이를 비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기타 신분상의 변동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한 후 소속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군인연금기록카드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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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제급여의 지급등 군인연금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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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96.3.4>

1.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2.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통산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생략:서식2%>

3. 영 제35조제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청산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4. 영 제37조제3항·제50조·제51조 및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 인한 퇴역연금청구서·잔여퇴직급여청구서 및 잔여퇴직수당청구서 :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5.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장(대리인해임장):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6.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7.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기관변경신고서 : 별지 제7호서식<%생략:서식7%>

8. 영 제41조·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및 상이연금청구서 :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9. 영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취업 및 재퇴직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10. 영 제46조·제53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 : 별지 제10호서식<%생략:서식10%>

11.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개정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생략:서식11%>

12. 영 제53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청구서 :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13. 영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대표자선정서·유족대표자변경선정서 및 유족대표자선정해제서 :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14.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 : 별지 제14호서식<%생략:서식14%>

15.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 별지 제15호서식<%생략:서식15%>

16.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17. 영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18.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상금청구서 :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19.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 :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20. 영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청구서 : 별지 제20호서식<%생략:서식20%>

21. 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청구서 : 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

22.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기여금환부청구서 : 별지 제22호서식<%생략:서식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449호, 1994. 9. 30.>
부 칙<국방부령 제462호, 1995. 10. 24.>
부 칙<국방부령 제468호, 1996. 3. 4.>
부 칙<국방부령 제472호, 1996. 10. 7.>
부 칙<국방부령 제479호, 1997. 11. 25.>

별표/서식

[별표 ]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별지 제1호서식] 심사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복무기간통산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퇴역·상이·유족연금청산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인한퇴역연금·잔여퇴직급여· 잔여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대리인선임장·대리인해임장

[별지 제6호서식]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연금지급기관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퇴직급여및상이연금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재취업및재퇴직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상병·폐질·사망]경위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 상이등급개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유족급여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유족대포자선정서·유족대표자변경선정서및유족대표자선정해제서

[별지 제14호서식]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사망보상금청구서

[별지 제19호서식]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

[별지 제20호서식] 사망조위금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재해부조금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과오납기여금환부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