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규칙

[시행 1990. 10. 31.][국방부령 제00415호, 1990. 10.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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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11.6]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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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칙에서 "법" 이라 함은 군인연금법을 "시행령" 이라 함은 군인연금법시행령을 말한다.<개정 1975.5.27>

②시행령에서 "소속부대장" 이라 함은 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재정관" 이라 함은 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심사관의 심사를 거친 제급여의 급여액을 재정하는자를 말한다.<개정 1974.4.15, 1975.5.27>

④이 규칙에서 "심사관" 이라 함은 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적·부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4.4.15, 1975.5.27>


제3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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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6호서식과<%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생략:서식16%><%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생략:서식24%><%생략:서식25%><%생략:서식26%><%생략:서식27%><%생략:서식28%><%생략:서식29%><%생략:서식30%><%생략:서식31%><%생략:서식32%><%생략:서식33%><%생략:서식34%><%생략:서식35%><%생략:서식36%><%생략:서식37%><%생략:서식38%><%생략:서식39%><%생략:서식40%><%생략:서식41%><%생략:서식42%><%생략:서식43%><%생략:서식44%><%생략:서식45%><%생략:서식46%> 같다.<개정 1976.5.26, 1982.11.6, 1988.11.30>

[전문개정 1975.5.27]


제4조(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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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국방부장관은 연1회이상 별표에<%생략:별표0%>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생략:별표0%> 개정전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된 달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83.3.16]

제2장 급여액제정

제1절 심사


제5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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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관은 제급여의 심사에 있어서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서류의 구비여부를 조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기록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날인한다.<개정 1982.11.6>

1. 청구서, 전역특명서 및 연금기록카아드 상호간의 계급, 군번, 성명의 일치 여부

2. 연금기록카아드의 복무기록상의 정확여부

3. 전투기간(전투참가부대별)의 정확여부

4. 입원구분(전, 공, 시상별)

5. 탈영, 실종, 포로, 정직 또는 휴직기간 및 처벌사항의 유무

②심사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5.27>


제6조(평시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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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복무기간의 계산방법은 전역된 연월에서 임용된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연월수로 한다.


제7조(전투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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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간의 계산방법은 전투종료연월일에서 전투참가연월일을 뺀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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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11.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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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2.11.6>


제10조(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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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공제한다.

1. 탈영기간 : 탈영일로부터 복귀한 날의 전일까지

2. 제대기간 : 제대한 날이 속하는 익월로부터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전월까지

3.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제2절 재정


제11조(재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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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급여에 관한 재정을 할 때에는 급여액재정서와 급여조사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제급여액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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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은 제급여액을 재정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급여액재정서와 급여심사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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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완료하였거나 환부금 지불을 결정할 때에는 재정대상 또는 환부금대장에 기입한 후 재정통지서 또는 환부금지불결정서 원본을 청구인에게 그 사본을 지불기관에 신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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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사유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5.27>


제14조의2(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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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연금급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집회일 3일전에 회의의 안건 및 참고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간사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1.6]

제3장 재해보상<신설 1982.11.6>


제14조의3(사망보상금의 지급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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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망확인증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을 마친 자가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보상금청구서의 구비서류란에 유족등록일자와 그 등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7.9.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자가 사망보상금을 받기전에 사망한 때에는 동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 순위자 또는 차 순위자에게 당해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보상금청구서에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전 청구인의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7.9.15>

[본조신설 1982.11.6]


제14조의4(신체장애등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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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급, 제2급 및 제3급의 신체장애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1급 :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2. 제2급 :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3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3. 제3급 : 군인사법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의한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1982.11.6]


제14조의5(장애보상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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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병원의 장은 당해군병원의 입원환자중 시행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장애보상금지급 대상자조서에 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 소속군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를 심사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당해군병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장애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군병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1.6]

제4장 보칙 <개정 1982.11.6>


제15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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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와 카아드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환부금대장

2. 퇴역연금지급카아드

3. 상이연금지급카아드

4. 유족연금지급카아드

5. 환부금지급원부

6. 삭제<1976.5.26>

②각군참모총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74.4.15>

1. 전역자처리대장

2. 재정대장

3. 퇴직일시금지불원부

4. 유족일시금지불원부

5. 기여금반환지불원부

6. 퇴역연금대장

7. 상이연금대장

8. 유족연금대장

9. 환부금대장

10. 기여금납부대장


제15조의2(연금기록카드의 비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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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참모총장은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군인(법 제2조 단서 해당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군인연금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전산화한 후 군인연금기록카드를 소속 부대장에게 송부하고, 소속부대장은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전투에 종사한 사실이나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된 사실 기타 신분상의 변동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전산화하고 소속부대장은 군인연금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9.30]


제16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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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제급여의 재정 및 지불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통계서를 작성, 비치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99호, 1969. 11. 26.>
부 칙<국방부령 제252호, 1974. 4. 15.>
부 칙<국방부령 제267호, 1975. 5. 27.>
부 칙<국방부령 제289호, 1976. 5. 26.>
부 칙<국방부령 제349호, 1982. 11. 6.>
부 칙<국방부령 제351호, 1983. 3. 16.>
부 칙<국방부령 제359호, 1983. 11. 18.>
부 칙<국방부령 제365호, 1984. 10. 11.>
부 칙<국방부령 제376호, 1986. 1. 15.>
부 칙<국방부령 제380호, 1986. 9. 30.>
부 칙<국방부령 제386호, 1987. 4. 4.>
부 칙<국방부령 제389호, 1987. 9. 15.>
부 칙<국방부령 제397호, 1988. 11. 30.>
부 칙<국방부령 제398호, 1988. 12. 30.>
부 칙<국방부령 제404호, 1989. 9. 30.>
부 칙<국방부령 제412호, 1990. 3. 31.>
부 칙<국방부령 제415호, 1990. 10. 31.>

별표/서식

[별표 ]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별지 제2호서식] 연금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연금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이민일시금청구및재정서

[별지 제6호서식]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재취임·재퇴직·신상변동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복무기간통산승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복무기간통상승인결정서

[별지 제10호서식] 주소변경·지급기관변경·개명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유족대표자선정서·변경선정서·선정해제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대리인선[해]임장

[별지 제13호서식] 태아출생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심사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환부금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월분연금급여재정통계보고

[별지 제17호서식] []월분기여금불입보고

[별지 제18호서식] 퇴역연금증서

[별지 제19호서식] 연금증서반납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공무[상이·사망]인증서

[별지 제21호서식] 사망보상금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진단세부기록서

[별지 제23호서식] 부양사실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재정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연금개정통지서

[별지 제27호서식] 군인연금기록카아드

[별지 제28호서식] 수령통지서

[별지 제30호서식] 급여수불통지서

[별지 제31호서식] 퇴역연금지급카드

[별지 제32호서식] 상이연금지급카드

[별지 제33호서식] 유족연금지급카드

[별지 제34호서식] 기여금과오납계산서

[별지 제35호서식] 연금수급권자신상조사서

[별지 제36호서식] 국외거주자신상신고서

[별지 제37호서식]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

[별지 제38호서식] 재정대장

[별지 제39호서식] 전역자처리대장

[별지 제40호서식] 환부금대장

[별지 제41호서식] 지급자명단표

[별지 제42호서식] 기여금납부대장

[별지 제43호서식] 기여금반환·일시금지불원부

[별지 제44호서식] 미지급자명단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