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규칙

[시행 1974. 4. 15.][국방부령 제00252호, 1974. 4. 1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군인연금법시행령 및 군인연금지급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문 연혁보기




①이 영에서 "법" 이라 함은 군인연금법을 "시행령" 이라 함은 군인연금법시행령을 말한다.

②시행령에서 "소속부대장" 이라 함은 연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 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③이 영에서 "재정관" 이라 함은 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심사관의 심사를 거친 제급여의 급여액을 재정하는자를 말한다.<개정 1974.4.15>

④이 영에서 "심사관" 이라 함은 국방부·육군·해군 및 공군에서 제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적·부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4.4.15>


제3조(서식)

조문 연혁보기



시행령 제67조 및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59호서식과<%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생략:서식16%><%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생략:서식24%><%생략:서식25%><%생략:서식26%><%생략:서식27%><%생략:서식28%><%생략:서식29%><%생략:서식30%><%생략:서식31%><%생략:서식32%><%생략:서식33%><%생략:서식34%><%생략:서식35%><%생략:서식36%><%생략:서식37%><%생략:서식38%><%생략:서식39%><%생략:서식40%><%생략:서식41%><%생략:서식42%><%생략:서식43%><%생략:서식44%><%생략:서식45%><%생략:서식46%><%생략:서식47%><%생략:서식48%><%생략:서식49%><%생략:서식50%><%생략:서식51%><%생략:서식52%><%생략:서식53%><%생략:서식54%><%생략:서식55%><%생략:서식56%><%생략:서식57%><%생략:서식58%><%생략:서식59%> 같다.<개정 1974.4.15>


제4조(전투참가부대)

조문 연혁보기




①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의 전투기간 및 전투범위에 있어서의 전투참가부대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한 전투종사의 범위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2장 급여액제정

제1절 심사


제5조(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심사관은 제급여의 심사에 있어서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서류의 구비여부를 조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기록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날인한다.

1. 청구서, 전역특명서 및 복무기록표 또는 연금기록카아드 상호간의 계급, 군번, 성명의 일치 여부

2. 복무기록표 또는 연금기록카아드의 복무기록상의 정확여부

3. 전투기간(전투참가부대별)의 정확여부

4. 입원구분(전, 공, 시상별)

5. 탈영, 실종, 포로, 정직 또는 휴직기간 및 처벌사항의 유무

②심사관은 전항 각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6조(평시복무기간의 계산)

조문 연혁보기



평시복무기간의 계산방법은 전역된 연월에서 임용된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연월수로 한다.


제7조(전투기간의 계산)

조문 연혁보기



전투기간의 계산방법은 전투종료연월일에서 전투참가연월일을 뺀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한다.


제8조(전공상 입원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전공상으로 인한 입원기간은 그 입원일로부터 6월까지를 전투기간으로 산입하되, 입원전 소속부대가 별표 2의<%생략:별표2%> 전투참가부대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이후의 입원기간은 전투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생략:별표2%> 휴전이후의 전투참가부대에서 전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전항의 계산방법에 준하되 1954년 10월 25일까지로 한다.

③전공상으로 인한 입원중 다른 군병원에 전원된 때에도 그 전원후의 입원기간은 제1항의 전공상으로 인한 입원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산원호대에 전원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실종기간)

조문 연혁보기



전투중 실종되었다가 다시 군에 복귀한 자의 실종기간은 전투기간으로 산입하되,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실종 당시의 소속부대가 별표 1 및 2의<%생략:별표1%><%생략:별표2%> 전투참가부대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4.4.15>


제10조(공제기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 공제한다.

1. 탈영기간 : 탈영일로부터 복귀한 날의 전일까지

2. 제대기간 : 제대한 날이 속하는 익월로부터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전월까지

3.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 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제2절 재정


제11조(재정서식)

조문 연혁보기



제급여에 관한 재정을 할 때에는 급여액재정서와 급여조사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제급여액의 재정)

조문 연혁보기



재정관은 제급여액을 재정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급여액재정서와 급여심사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재정을 완료하였거나 환부금 지불을 결정할 때에는 재정대상 또는 환부금대장에 기입한 후 재정통지서 또는 환부금지불결정서 원본을 청구인에게 그 사본을 지불기관에 신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청구)

조문 연혁보기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사유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5조(장부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와 카아드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환부금대장

2. 퇴역연금지급카아드

3. 상이연금지급카아드

4. 유족연금지급카아드

5. 환부금지급원부

6. 수급권자의 신상기록카아드

②각군참모총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74.4.15>

1. 전역자처리대장

2. 재정대장

3. 퇴직일시금지불원부

4. 유족일시금지불원부

5. 기여금반환지불원부

6. 퇴역연금대장

7. 상이연금대장

8. 유족연금대장

9. 환부금대장

10. 기여금납부대장


제16조(통계)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제급여의 재정 및 지불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통계서를 작성, 비치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99호, 1969. 11. 26.>
부 칙<국방부령 제252호, 1974. 4. 15.>

별표/서식

[별표 1] 국군전투참가부대목표록

[별표 2] 파월전투부대

[별지 제1호서식] 연금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상이연금개정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인한퇴역연금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상이연금수급권소멸로인한차액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유족연금[일시금]청구

[별지 제6호서식]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 이민으로인한연금일시불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특례급여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연금증서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지급[수령]통지서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재취임[재퇴직]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주소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개명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대표자변경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대표자선정해제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대리인선임장

[별지 제18호서식] 태아출생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심사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환부금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월분연금급여지급통계보고

[별지 제22호서식] []월분연금급여재정통계보고

[별지 제23호서식] []월분기여금불입보고

[별지 제24호서식] []월분연금급여미지급통계보고

[별지 제25호서식] 퇴역연금증서

[별지 제26호서식] 상이연금증서

[별지 제27호서식] 유족연금증서

[별지 제28호서식] 상이연금수급권소멸연금증서반납통지서

[별지 제29호서식] 공무상[사망]병인증서

[별지 제30호서식] 부양사실증명서

[별지 제31호서식] 급여액계산서

[별지 제32호서식] 퇴직연금상이연금퇴직일시금기여금반환금재정서

[별지 제33호서식] 유족연금[일시금]재정서

[별지 제34호서식] 이민으로인한연금일시불재정서

[별지 제35호서식] 급여심사표

[별지 제36호서식] 재정통지서

[별지 제37호서식] 군인연금개정통지서

[별지 제38호서식] 연금기록카드

[별지 제39호서식] 지급통지서

[별지 제40호서식] 영수증

[별지 제41호서식] 급여수불통지서

[별지 제42호서식] 퇴역연금지급카드

[별지 제43호서식] 상이연금지급카드

[별지 제44호서식] 유족연금지급카드

[별지 제45호서식] 납부서

[별지 제46호서식] 납부서

[별지 제47호서식] 기여금불입내역서

[별지 제48호서식] 기여금과오납계산서

[별지 제49호서식] 연금수급권자신상조사서

[별지 제50호서식] 영수증

[별지 제51호서식] 장애보상금지급대상자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복무기록표

[별지 제53호서식] 재정대장

[별지 제54호서식] 전역자처리대장

[별지 제55호서식] 환부금대장

[별지 제56호서식] 지급자명단

[별지 제57호서식] 기여금납부대장

[별지 제58호서식] 기여금반환[일시금]지불원부

[별지 제59호서식] 미지급자명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