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규칙

[시행 1965. 4. 27.][국방부령 제00102호, 1965. 4. 2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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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연금법시행령 및 군인연금지급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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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서 "법" 이라 함은 군인연금법을, "시행령" 이라 함은 군인연금법시행령을 말한다.

②시행령에서 "소속부대의 장" 이라 함은 련대 및 이에 준하는 단위부대이상의 지휘관을 말한다.

③이 영에서 "재정관" 이라 함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에서 심사관의 심사를 거친 제급여의 급여액을 재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이 영에서 "심사관" 이라 함은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에서 제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적부 및 관계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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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5조 및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60호서식과<%생략:서식1%><%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생략:서식5%><%생략:서식6%><%생략:서식7%><%생략:서식8%><%생략:서식9%><%생략:서식10%><%생략:서식11%><%생략:서식12%><%생략:서식13%><%생략:서식14%><%생략:서식15%><%생략:서식16%><%생략:서식17%><%생략:서식18%><%생략:서식19%><%생략:서식20%><%생략:서식21%><%생략:서식22%><%생략:서식23%><%생략:서식24%><%생략:서식25%><%생략:서식26%><%생략:서식27%><%생략:서식28%><%생략:서식29%><%생략:서식30%><%생략:서식31%><%생략:서식32%><%생략:서식33%><%생략:서식34%><%생략:서식35%><%생략:서식36%><%생략:서식37%><%생략:서식38%><%생략:서식39%><%생략:서식40%><%생략:서식41%><%생략:서식42%><%생략:서식43%><%생략:서식44%><%생략:서식45%><%생략:서식46%><%생략:서식47%><%생략:서식48%><%생략:서식49%><%생략:서식50%><%생략:서식51%><%생략:서식52%><%생략:서식53%><%생략:서식54%><%생략:서식55%><%생략:서식56%><%생략:서식57%><%생략:서식58%><%생략:서식59%><%생략:서식60%> 같다.


제4조(전투참가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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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의 전투기간 및 전투범위에 있어서의 전투참가부대는 별표 1와<%생략:별표1%> 같다.<개정 1965.4.27>

②시행령 제17조에 규정한 전투종사의 범위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신설 1965.4.27>

제2장 급여액재정

제1절 심사


제5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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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관은 제급여의 심사에 있어서 시행령에 규정된 관계서류의 구비여부를 조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기록내용을 검토하여 확인날인한다.

1. 청구서, 전역특명서 및 복무기록표 또는 연금기록카-드, 상호간의 계급, 군번, 성명의 일치여부.

2. 복무기록표 또는 연금기록카-드의 기록사항의 정확여부.

3. 전투기간(戰鬪參加部隊別)의 정확여부.

4. 입원구분(戰, 公, 私傷別).

5. 탈영, 실종, 포로, 정직 또는 휴직기간 및 처치사항의 유무.

②심사관은 전항각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6조(평시복무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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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복무기간의 계산방법은 전역된 년월에서 임용된 년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년월수로 한다.


제7조(전투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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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간의 계산방법은 전투종료 년월일에서 전투참가년월일을 뺀 수에 1일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년월일수로 한다.


제8조(전공상입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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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공상으로 인한 입원기간은 그 입원일로부터 6월까지를 전투기간으로 산입하되 입원전 소속부대가 별표의<%생략:별표1%> 전투참가부대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이후의 입원기간은 전투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의<%생략:별표1%> 휴전이후의 전투참가부대에서 전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전항의 계산방법에 준하되 1954년 10월 25일까지로 한다.

③전공상으로 인한 입원중 다른 군병원에 전원된 때에도 그 전원후의 입원기간은 제1항의 전공상으로 인한 입원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산원호대에 전원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실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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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중 실종되었다가 다시 군에 복귀한 자의 실종기간은 전투기간으로 산입하되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실종당시의 소속부대가 별표의<%생략:별표1%> 전투참가부대인 경우에 한한다.


제10조(공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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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한다.

1. 탈영기간······탈영일로부터 복귀한 날의 전일까지.

2. 제대기간······제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로부터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된 달의 전월까지.

3. 무관후보생 교육기간······무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로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제2절 재정


제11조(재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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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급여에 관한 재정을 할 때에는 급여액재정서와 급여심사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제급여액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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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은 제급여액을 재정할 때에는 제5조 내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급여액재정서와 급여심사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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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완료하였거나 환부금지불을 결정한 때에는 재정대장 또는 환부금대장에 기입한후 재정통지서 또는 환부금지불결정서의 원본을 청구인에게 그 사본을 지불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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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사유서와 관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5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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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와 카-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퇴역연금대장.

2. 상이연금대장.

3. 유족연금대장.

4. 환부금대장.

5. 퇴역연금지급카-드.

6. 상이연금지급카드.

7. 유족연금지급카드.

8. 환부금지불원부.

9. 수급권자의 신상기록카-드.

②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전역자처리대장.

2. 재정대장.

3. 퇴직일시금지불원부.

4. 유족일시금지불원부.

5. 기여금반환지불원부.

6. 퇴역연금대장.

7. 상이연금대장.

8. 유족연금대장.

9. 환부금대장.

10. 기여금납부대장.


제16조(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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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제급여의 재정 및 지불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통계서를 작성 비치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80호, 1963. 6. 25.>
부 칙<국방부령 제102호, 1965. 4. 27.>

별표/서식

[별표 1] 국군전투참가부대목록표

[별표 2] 월남공화국파견부대

[별지 제2호서식] 퇴역·상이연금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상이연금개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유족연금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퇴직일시금청구서

[별지 제6호서식] 기여금반환청구서[1]

[별지 제7호서식] 기여금반환청구서[2]

[별지 제8호서식] 유족연금수습권이전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특례급여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재취임·재퇴역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연금증서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상이연금수급권소멸연금증서반납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공무상병인증서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일시금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대표자선정해제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주소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개명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대표자변경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부양사실증명서

[별지 제21호서식] 대표자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대리인선임장

[별지 제23호서식] 태아출생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 급여액계산서

[별지 제25호서식] 공무사망인증서

[별지 제26호서식] 재정서

[별지 제27호서식] 급여심사표

[별지 제28호서식] 재정통지서

[별지 제29호서식] 복무기록표

[별지 제30호서식] 연금기록카-드

[별지 제31호서식] 심사청구서

[별지 제32호서식] 전역자처리대장

[별지 제33호서식] 재정대장

[별지 제34호서식] 환부금대장

[별지 제35호서식] 퇴역연금대장

[별지 제36호서식] 상이연금대장

[별지 제37호서식] 유족연금대장

[별지 제38호서식] 영수증

[별지 제39호서식] 지급자명단

[별지 제40호서식] 연금통장

[별지 제41호서식] 지급·수령·연금통장통지서재교부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영수증·지급표

[별지 제43호서식] 급여수불통지서

[별지 제44호서식] 개인신고서

[별지 제45호서식] 퇴역연금지급카-드

[별지 제46호서식] 상이연금지급카-드

[별지 제47호서식] 유족연금지급카-드

[별지 제48호서식] 지불원부

[별지 제49호서식] 환부금지불원부

[별지 제50호서식] 년도미지불자명단

[별지 제51호서식] 통계표

[별지 제52호서식] 교무印

[별지 제53호서식] 기여금불입보고서

[별지 제54호서식] 환부금청구서

[별지 제55호서식] 납부서·기여금통지서·영수증서

[별지 제56호서식] 납부서·부담금통지서·영수증서

[별지 제57호서식] 기여금불입내역서

[별지 제58호서식] 기여금과오납계산서

[별지 제59호서식] 연금수급자신상조사서

[별지 제60호서식] 기여금납부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