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국방부령 제00907호, 2016. 11.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2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급여청구서, 급여액산정서, 퇴직에 관한 인사자료와 연금기록 전산 명세서의 일치 여부

2. 급여 사유의 발생 여부

3. 기여금의 납입상황

4.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사항

5. 전투참가부대별 전투참가기간의 정확 여부

6. 전상·공상·사상별 입원 구분

7. 탈영기간, 실종기간, 포로기간, 정직기간 또는 휴직기간

8. 「군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 유무

9. 법 제41조에 따른 급여의 조정 사유 유무

10.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여부 및 복무기간 계산의 정확 여부

②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금 급여청구서와 급여액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담당자 및 재정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3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군인의 복무기간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월에서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월을 뺀 수에 1월을 더한 연월수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가한 기간이 있는 군인의 복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전투종료 연월일에서 전투참가 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계산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1.29>

1. 탈영기간: 탈영일부터 복귀한 날의 전날까지

2. 제대기간: 제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실역에 복무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3.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 군간부후보생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무관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다만, 법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복무 중 지원 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1.22>


제4조의2(복무기간 산입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에 병적기록표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4조의3(연금청산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35조에 따라 연금의 청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퇴역·상이·유족 연금청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이주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나. 여권 사본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국적상실로 인하여 연금을 청산하려는 경우

가.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본증명서 1부

나. 여권 사본 1부

다.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4조의4(외국거주자 등의 신상신고)

조문 연혁보기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 또는 제6호의2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에는 해당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는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전문개정 2013.7.1]


제4조의5(퇴역연금 등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41조·제46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또는 퇴직수당(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역연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상이연금·퇴직수당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제41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기여금 반환(기여금을 납부하였던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여금 반환·퇴역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해당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4조의6(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재취업·재퇴직 신고서에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가 법 제21조의2제2항 및 제25조에 따른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42조제5항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4조의7(상이등급의 판정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신체의 장애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애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장애부위의 구분과 장애계열은 별표 1과 같다.

③ 상이등급은 장애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장애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개월 이내에 장애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2. 6개월 이내에 장애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장애에 대하여 판정한다.

④ 영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종합상이등급은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장애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1. 팔에 기능장애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2. 다리에 기능장애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⑤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영 별표 2에 따른 상이연금등급의 결정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1. 장애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애에 대하여 종합상이등급에 따라 하나의 상이등급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은 경우

가. 두 팔의 결손 또는 기능장애로서 상이연금등급의 결정기준 제1호(제1급)마목·바목 및 제2호(제2급)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나. 두 손의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애로서 상이연금등급의 결정기준 제3호(제3급)마목 및 제4호(제4급)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다. 두 다리의 결손 또는 기능장애로서 상이연금등급의 결정기준 제1호(제1급)사목·아목, 제2호(제2급)라목 및 제4호(제4급)사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라. 두 발의 발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애로서 상이연금등급의 결정기준 제5호(제5급)바목 및 제7호(제7급)카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2. 하나의 장애가 상이연금등급의 결정기준에 따른 장애 중 둘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상이등급을 그 대상자의 상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상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상이등급의 판정은 장애 관련 급여의 청구 시 제출된 군인연금장애진단서 또는 군인연금급여심의회에서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군인연금장애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종전 제4조의7은 제4조의10으로 이동 <2014.12.31>]


제4조의8(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신체부위별 장애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2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2.31] [종전 제4조의8은 제4조의11로 이동 <2014.12.31>]


제4조의9(운동기능장애의 측정)

조문 연혁보기




①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의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 장애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의한다.

②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3의 신체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정상인의 운동 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종전 제4조의9는 제4조의12로 이동 <2014.12.31>]


제4조의10(유족연금 등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5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53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기여금 반환(유족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급여,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특례급여 외의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 1부

7.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8.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례급여 사용계획서 1부

2.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3.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한 군인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③ 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급여 사용계획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받은 자는 특례급여를 사용한 후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4조의7에서 이동 <2014.12.31>]


제4조의11(유족급여 등분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 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아니하던 유족이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받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청구인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부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인이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4조의8에서 이동 <2014.12.31>]


제4조의12(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8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청구인의 실명확인 통장 사본 1부

② 영 제56조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4조의9에서 이동 <2014.12.31>]


제5조(사망보상금의 청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31조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망보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마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서 사본의 첨부로 주민등록표 등본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망보상금 청구를 한 사람이 사망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동순위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해당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前) 청구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망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순위의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의 사망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영 제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6조(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 등급의 결정 기준이 되는 신체장애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2. 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4. 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3.7.1]


제7조(장애보상금의 청구)

조문 연혁보기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본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군병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병원의 장은 진단세부기록서 및 장애경위조사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8조(장부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각종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기여금 등 비용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금업무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7.1]


제9조(연금기록상황의 전산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 각군 참모총장,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그 밖의 신분상의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10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


제10조의2(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조문 연혁보기



국군재정관리단장 및 국군의무사령관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급여의 수급자가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급여의 수급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전문개정 2013.7.1]


제10조의3(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전문개정 2013.7.1]


제11조(서식)

조문 연혁보기




① 영 제86조에 따라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1.3, 2016.3.29>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3.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4. 다음 각 목의 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가.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퇴역연금 차액 지급 청구서

나. 영 제50조에 따른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지급 청구서

다. 영 제51조에 따른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지급 청구서

라.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잔여 퇴직급여 청구서 및 잔여 퇴직수당 청구서

5.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장과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7. 다음 각 목의 경위조사서: 별지 제10호서식

가. 영 제46조에 따른 장애경위조사서

나.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망경위조사서

다. 영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부상경위조사서

8.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9.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족대표자 선정서와 유족대표자 변경 선정서 및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13호서식

10. 영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11. 영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12.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13. 영 제6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14. 영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망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15. 영 제69조제3항에 따른 재해부조금 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449호, 1994. 9. 30.>
부 칙<국방부령 제462호, 1995. 10. 24.>
부 칙<국방부령 제468호, 1996. 3. 4.>
부 칙<국방부령 제472호, 1996. 10. 7.>
부 칙<국방부령 제479호, 1997. 11. 25.>
부 칙<국방부령 제488호, 1998. 12. 31.>
부 칙<국방부령 제510호, 2000. 1. 31.>
부 칙<국방부령 제522호, 2001. 2. 28.>
부 칙<국방부령 제532호, 2001. 12. 31.>
부 칙<국방부령 제544호, 2002. 12. 31.>
부 칙<국방부령 제566호, 2004. 12. 10.>
부 칙<국방부령 제345호, 2006. 6. 28.>
부 칙<국방부령 제624호, 2007. 4. 9.>
부 칙<국방부령 제643호, 2008. 1. 22.>
부 칙<국방부령 제717호, 2010. 8. 13.>
부 칙<국방부령 제791호, 2013. 2. 28.>
부 칙<국방부령 제801호, 2013. 7. 1.>
부 칙<국방부령 제845호, 2014. 12. 31.>
부 칙<국방부령 제874호, 2015. 11. 3.>
부 칙<국방부령 제888호, 2016. 3. 29.>
부 칙<국방부령 제907호, 2016. 11. 29.>

별표/서식

[별표 1] 신체의 장애부위의 구분과 장애계열(제4조의7제2항 관련)

[별표 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제4조의8 관련)

[별표 3]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제4조의9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심사 청구서

[별지 제1호의2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복무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퇴역 상이 유족)연금청산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행방불명 후 생환으로 인한 퇴역연금 차액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퇴역연금 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 인한 차액 급여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급여 급여제한 사유 소멸로 인한 잔여 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5호서식] 대리인 선임장 대리인 해임장

[별지 제5호의2서식] 퇴역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별지 제6호의2서식] 외국거주자 등 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별지 제7호서식]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기여금반환 퇴직수당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청구서

[별지 제9호서식] (재취업 재퇴직)신고서

[별지 제9호의2서식] 연금 외 소득 신고서

[별지 제9호의3서식]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장애 사망 질병ㆍ부상)경위조사서

[별지 제11호서식] 상이연금등급 개정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기여금 반환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수당 특례급여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청구서

[별지 제13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 변경 선정서 유족대표자 선정 해제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유족급여 등분 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

[별지 제15호서식]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공무상요양(기간연장 추가상병)승인 신청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재요양 승인 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사망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19호서식] 장애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사망조위금 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재해부조금 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