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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금법

[시행 2003. 1. 1.][법률 제06836호, 2002. 12. 30. 타법개정]


군인복지기금법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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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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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방부본부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9홀 이상 골프장

2. 국방부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3. 각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제3조((基金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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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基金의 財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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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福祉施設"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

2. 국가외의 자가 복지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납부한 사용료

3.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증식사업에 의한 수입금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6. 기금재산의 매각대금, 금융기관에의 예탁이자등 기타의 수입금


제5조((借入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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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으로부터 차입(一時借入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基金의 用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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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복지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

3. 군인 및 군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4. 군인에 대한 대부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

6.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7.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시설의 신설 및 증설


제7조((基金의 관리 및 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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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국방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제8조((會計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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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基金의 會計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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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기관)

①국방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방부장관의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삭제 <2002.12.30>


제10조((基金計定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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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계정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군인복지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11조((權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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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5062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6836호, 200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