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인복제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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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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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군복"이라 함은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예식도 등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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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이 영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복을 착용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규율을 지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군복의 종류 및 그 제식


제4조(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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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5조(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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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복은 예복ㆍ만찬복ㆍ정복ㆍ전투복 및 특수복과 외투ㆍ우의 및 보조의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 삭제 <1975.9.30> ③외투는 일반외투 및 특수외투로 구분하고, 우의는 일반우의 및 특수우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④보조의는 와이셔츠ㆍ넥타이ㆍ허리띠 및 단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2017.9.29> ⑤제복의 제식은 별도 2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6조(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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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②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7조(계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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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급장은 정장ㆍ약장ㆍ군모장ㆍ견장과 수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②계급장의 제식은 별도 4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8조(표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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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지장은 모표, 휘장, 정근장, 완장, 상장, 이름표, 견식, 금장, 장성급 장교 표지 및 특수복에 다는 표지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 2021.1.5> ② 표지장 중 모표, 정근장, 상장 및 장성급 장교 표지의 제식은 별도 5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전문개정 1980.1.9]


제9조(예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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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도의 제식은 별도 6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10조(특수군복의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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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하는 제식 외의 군복의 제식은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2.2.22, 2017.9.29> [전문개정 1980.1.9]

제3장 복장


제11조(복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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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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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예모 2. 예복(만찬 또는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만찬복을 착용한다)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5. 단화 6. 계급장 및 표지장 7. 「상훈법」 제2조에 따른 훈장(勳章)ㆍ포장(褒章) 및 「상이기장령」 등에 따른 기장(紀章) 8. 예식도(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7.9.29]


제13조(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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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 2. 정복 3.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 와이셔츠 및 넥타이 5. 단화 6. 계급장 및 표지장 7. 훈장ㆍ포장 및 기장 [전문개정 2017.9.29]


제14조(전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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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0.1.9, 2017.9.29> 1. 전투모 또는 특수모 2. 전투복 또는 특수복 3. 전투화 또는 특수화 4. 계급장 및 표지장 5. 훈장ㆍ포장 및 기장 6. 배낭 및 개인장구

제4장 착용구분


제15조(복장의 착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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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복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여름철과 겨울철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29> ② 여름철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기후, 장소, 외국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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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2002.3.18, 2017.9.29> 1. 예장의 착용구분 가. 대통령의 이취임식 나. 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 외국의 고급 문ㆍ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 신년하례를 할 때 마. 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 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 정장의 착용구분 가. 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 여행을 할 때 다. 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라. 초청장에 지정된 때 마.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 전투장의 착용구분 가. 전투에 참가할 때 나. 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제17조(제복착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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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인은 타군 또는 외국군에 파견된 경우에도 소속군의 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작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군 지휘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파견군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부대나 군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해당 기관장의 합의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5장 보칙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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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정하여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17.9.29> 1.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2.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3.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4.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②학생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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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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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부칙

부 칙<제5538호,1971.2.25>
부 칙<제6884호,1973.10.4>
부 칙<제7837호,1975.9.30>
부 칙<제8648호,1977.8.16>
부 칙<제9713호,1980.1.9>
부 칙<제11121호,1983.5.4>
부 칙<제11314호,1983.12.31>
부 칙<제11807호,1985.12.23>
부 칙<제12302호,1987.12.8>
부 칙<제12780호,1989.8.18>
부 칙<제13166호,1990.11.23>
부 칙<제13742호,1992.10.22>
부 칙<제14204호,1994.4.9>
부 칙<제14423호,1994.12.1>
부 칙<제15000호,1996.5.17>
부 칙<제17139호,2001.2.27>
부 칙<제17542호,2002.3.18>
부 칙<제18068호,2003.7.29>
부 칙<제22931호,2011.5.24>
부 칙<제23626호,2012.2.22>
부 칙<제24811호,2013.10.30>
부 칙<제26996호,2016.2.29>
부 칙<제28346호,2017.9.29>
부 칙<제31380호,2021.1.5>

별표/서식

[별도 1] 군모의 제식(제4조제2항 관련)

[별도 2] 제복의 제식(제5조제5항 관련)

[별도 3] 군화의 제식(제6조제2항 관련)

[별도 4] 계급장의 제식(제7조제2항 관련)

[별도 5] 표지장의 제식(제8조제2항 관련)

[별도 6] 예식도의 제식(제9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