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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시행 2004. 1. 29.][대통령령 제18249호, 2004. 1. 29. 타법개정]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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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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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그 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수당을 지급받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근무수당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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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당은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지급기준금액에 동표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과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를 합산하여 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외파견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당해 해외파견과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가운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부령에 의하되,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해외파견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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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해외파견기간의 계산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으로 인한 일시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로 하고,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국내의 기지를 사용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의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외에 7일의 범위내에서 해외파견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제5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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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군인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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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미합중국 화폐 또는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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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821호, 2002.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18249호, 2004. 1. 29.>

별표/서식

[별표 1] 군인및군무원해외파견근무수당의지급기준금액과지급비율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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