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시행 1999. 11. 13.][대통령령 제16596호, 1999. 11. 13. 일부개정]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무원에게 지급할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11.13>


제2조(수당액)

조문 연혁보기




①제1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무원(이하 "해외파견군인·군무원"이라 한다)에게는 그 파견근무기간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해외파견군인·군무원이 국제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지급액과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과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1.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중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2.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중 재외근무수당의 3할 내지 5할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 다만,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중 군 감시단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 단위로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외근무수당의 10할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3. 해외파견군인·군무원이 지급받는 봉급(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하사와 병에 대하여는 하사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말한다)월액의 3할에 해당하는 수당. 다만,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비전투의 목적으로 파견되는 자를 제외한다.

4.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해외파견위험근무수당. 다만,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해외파견군인·군무원의 계급별 수당지급액은 대위에게 지급하는 수당액에 별표 2의<%생략:별표2%> 계급별지급백분율표에서 정한 백분율을 각각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역의 구분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1999.11.13]


제3조(기간의 계산)

조문 연혁보기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으로 인한 일시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귀국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11.13>


제4조(지급일)

조문 연혁보기



수당은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조문 연혁보기



수당은 미합중국화폐 또는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민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국내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수월액에의 산입)

조문 연혁보기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군인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중 가지역의 재외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액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중위이하의 계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액수는 별표 2의<%생략:별표2%> 계급별지급백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의 환율은 당해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자 기준고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그 달의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의 기준고시 환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9.11.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920호, 1993. 7. 1.>
부 칙<대통령령 제14355호, 1994. 8. 5.>
부 칙<대통령령 제14769호, 1995. 9. 22.>
부 칙<대통령령 제15031호, 1996. 6. 20.>
부 칙<대통령령 제15362호, 1997. 5. 1.>
부 칙<대통령령 제16596호, 1999. 11. 13.>

별표/서식

[별표 1] 해외파견위험근무수당 지급액표[제2조제1항제4호관련]

[별표 2] 계급별지급백분율표[제2조제2항 및 제6조관련]

[별표 3]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액표[부칙 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