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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시행 1997. 5. 1.][대통령령 제15362호, 1997. 5. 1. 일부개정]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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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제연합평화유지단의 활동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무원에게 지급할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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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무원(이하 "해외파견군인·군무원"이라 한다)에게는 그 파견근무기간중 매1일마다 별표에<%생략:별표0%> 규정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5·9·22>


제3조(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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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으로 인한 일시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귀국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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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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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미합중국화폐 또는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민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국내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수월액에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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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한 수당(해외파견군인·군무원이 국제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을 포함한다)은 제3조의 기간중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6조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월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개정 1994·8·5, 1995·9·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920호, 1993. 7. 1.>
부 칙<대통령령 제14355호, 1994. 8. 5.>
부 칙<대통령령 제14769호, 1995. 9. 22.>
부 칙<대통령령 제15031호, 1996. 6. 20.>
부 칙<대통령령 제15362호, 1997. 5. 1.>

별표/서식

[별표 ]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액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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