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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시행 1989. 8. 18.][대통령령 제12779호, 1989. 8. 18. 제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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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사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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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이상 근속한 중장이하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 자중 자진하여 전역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현역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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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지급액은 그 지급받을 자의 전역당시 월봉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별표에<%생략:별표0%> 의한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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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대상인원·수당지급신청기간·수당지급방법·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시달하여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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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각군 참모총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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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선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장기근속자

2. 상위계급자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 및 각군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결정한다.

④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상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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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달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시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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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속부대의 장에게 전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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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779호, 1989. 8. 18.>

별표/서식

[별표 ] 명예전역수당지급배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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