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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시행 2011. 7. 14.][법률 제10823호, 2011. 7. 14. 일부개정]


군인공제회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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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2조(법인격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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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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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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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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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전문개정 2011.7.14]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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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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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④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1.7.14]


제8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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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8조의2(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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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9조(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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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0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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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의 승인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1조(임원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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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내

3. 감사 2명 이내

[전문개정 2011.7.14]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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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3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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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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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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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15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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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16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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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14]


제17조(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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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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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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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7조의4(시정명령 등)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제18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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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19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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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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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27>

부칙

부 칙<법률 제3698호, 1983. 12. 31.>
부 칙<법률 제4614호, 1993. 12. 27.>
부 칙<법률 제6290호, 2000. 12. 26.>
부 칙<법률 제8548호, 2007. 7. 27.>
부 칙<법률 제10823호, 201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