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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시행 2009. 1. 7.][대통령령 제21257호, 2009. 1. 7. 일부개정]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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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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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그 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수당을 지급받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28, 2008.1.31>


제3조(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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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당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계급별 지급기준금액에 같은 표 제2호가목에 따른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같은 호 나목의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및 같은 호 다목의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된 등급에 해당하는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수의·의정 및 간호 병과의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보건직군의 군무원에게는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수당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해외파견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국제연합으로부터 당해 해외파견과 관련하여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이 영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31, 2009.1.7>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인단위로 외국에 파견되어 군부대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서 군사활동에 참가하는 연락장교 및 감시단요원 등에 대하여는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가운데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수당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가운데 재외근무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은 수당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교통상부령에 의하되, 파견국가의 지역등급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2.28, 2008.1.31, 2008.2.29>


제3조의2(해외파견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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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폐에 비하여 미합중국 화폐의 가치가 절상 또는 절하되어 수당이 사실상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차액의 지급기준금액에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하여 매월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5.2.28]


제4조(해외파견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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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해외파견기간의 계산은 임지에 도착한 날부터 귀국(출장으로 인한 일시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귀국한 날까지로 하고,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국내의 기지를 사용하는 해외작전 임무부대의 해외파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외에 7일의 범위내에서 해외파견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제5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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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군인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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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미합중국 화폐 또는 파견된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대한민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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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1.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821호, 2002. 12. 27.>
부 칙<대통령령 제18249호, 2004.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722호, 2005.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572호, 2008. 1. 31.>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57호, 2009. 1. 7.>

별표/서식

[별표 1] 군인 및 군무원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기준금액과 지급비율의 산정(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의 지급기준금액 및 산정방법(제3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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