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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시행 2009. 12. 15.][대통령령 제21884호, 2009. 12. 15. 일부개정]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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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명예전역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9, 2006.3.29>


제2조(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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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0.4.9, 1995.5.16, 1999.5.10, 2001.3.27>

1.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3.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②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현역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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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3.29>

[전문개정 1998.2.19]


제4조(지급대상인원등의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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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1회이상 수당지급신청기간ㆍ수당지급방법ㆍ수당지급일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신청기간 개시일 30일전까지 각군에 시달하여야 하며, 각군 참모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각급 부대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5.16, 1999.5.10, 1999.5.24, 2008.2.29>


제5조(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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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각군 참모총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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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선정에 있어서 각 계급별 인력운영의 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편입지원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6>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수당지급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 및 각군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④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 본부에 명예전역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5.16>


제6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전역한 군인의 수당지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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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전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때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에 소속된 각군 참모총장에게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군인을 전역할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3.29]


제7조(지급대상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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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달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시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소속부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지급대상자의 전역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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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속부대의 장에게 전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4.9>


제9조(환수대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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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2.15]


제10조(환수금 및 정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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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3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유로 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15>

②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군인 전역 당시의 정년 잔여기간에서 명예전역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15>

[본조신설 2006.3.29] [제목개정 2009.12.15]


제11조(환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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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전역수당 환수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그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15>

③수당을 지급받은 자를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재임용하고자 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은 재임용일전까지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환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환수금 반납결과를 재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일전까지 환수금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 각군 참모총장은 재임용일을 기준으로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임용일 이후의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3.29]


제12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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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의 계산, 명예로운 전역의 기준, 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5.16>

[제9조에서 이동 <2006.3.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779호, 1989. 8. 18.>
부 칙<대통령령 제12974호, 1990. 4. 9.>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648호, 1995. 5. 16.>
부 칙<대통령령 제15638호, 1998. 2. 19.>
부 칙<대통령령 제16290호, 1999. 5. 10.>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19412호, 2006.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884호, 200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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