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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20.][대통령령 제27342호, 2016. 7. 19. 일부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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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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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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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공대지 양방향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한다.

2.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입력한다.

3.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위치를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6.7.19]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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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16.7.19>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대상 품목을 적재하고 해당 물품을 제재대상국으로 반입 또는 제재대상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관련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 재래식 무기 등의 물품을 운송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항공기

2. 비행계획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3. 적대행위를 하고 있거나 적대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기

4.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통제공역 중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공역으로의 비행을 시도하는 항공기

5. 납치되었거나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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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합동참모의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9>

1. 법 제9조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행계획의 접수

3.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비행절차의 수립 및 비행 허가

4.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항공기의 식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의 지정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공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제한 및 통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의 규정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 기준 설정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각 군 소속 군 항공교통관제사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1.11.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933호, 2008. 7. 24.>
부 칙<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부 칙<대통령령 제23294호, 2011. 11. 16.>
부 칙<대통령령 제27342호, 201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