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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7. 28.][대통령령 제20933호, 2008. 7. 24. 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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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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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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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의 공대지 양방향무선통신기를 작동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한다.

2. 2차 감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를 작동시키고, 항공교통관제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이 지정한 코드를 입력한다.

3.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위치를 보고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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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대상 품목을 적재하고 해당 물품을 제재대상국으로 반입 또는 제재대상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관련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 재래식 무기 등의 물품을 운송하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항공기

2. 비행계획 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3. 적대행위를 하고 있거나 적대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기

4.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통제공역 중 국가안보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공역으로의 비행을 시도하는 항공기

5. 납치되었거나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933호, 2008.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