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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9. 5.][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타법개정]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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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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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관세청이 사용하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무인항공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와 그 밖에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3.18]


제2조의2(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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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획득이 제한되는 사업

가.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사업

나.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업체를 통하여 추진되는 사업

[본조신설 2013.3.18]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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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나. 사업 특성상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감항인증 업무 추진에 효율적인 사업

2. 감항인증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전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3.18]


제4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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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인증위원회 위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9.5>

1. 국방부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방위사업청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

3.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항공기의 감항증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4. 각 군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서 감항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 그 밖에 감항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인증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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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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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로 15명 이내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1. 방위사업청의 군용항공기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장과 군용항공기 사업부서의 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

2. 각 군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

3. 국토교통부의 민간항공기 감항증명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4.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업무 담당자 중에서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별 감항인증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의 대상이 되는 개별 군용항공기 사업 관련 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부서장 또는 그 부서장이 추천한 사람을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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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법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이나 관계인이 인증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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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18>

1. 각 군 또는 정부출연기관일 것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일 것

3.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일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1. 형식인증 분야

2. 생산확인 분야


제9조(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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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과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13.3.18>

1.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는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그 밖에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는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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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문기관이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통보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제11조(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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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이하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라 한다)를 포함한 감항인증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所要)를 제출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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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소요를 제출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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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감항인증을 위한 시험비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 등의 전문인력과 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이 감항인증 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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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와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서로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9>


제15조(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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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 참모총장 또는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6.27>

1. 육군이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제작ㆍ개조 또는 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 육군 참모총장

2. 공군 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정부출연기관이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제작ㆍ개조 또는 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 공군 참모총장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권한을 주관기관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육군 참모총장 또는 공군 참모총장은 군용항공기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제작ㆍ개조 또는 개량하여 장착함으로써 해당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18]


제16조(권한의 재위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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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이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이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652호, 2009. 7. 30.>
부 칙<대통령령 제24402호, 2013. 3. 18.>
부 칙<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7971호, 2017.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8149호, 2017. 6. 27.>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8266호,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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