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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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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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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및 보호 결정 등과 관련하여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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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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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 분과위원회

2. 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에는 「의료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분과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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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분과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및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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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원(분과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납북을 당한 자 또는 해당 신청인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신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납북 또는 귀환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신청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신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납북피해자 지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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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납북피해자 지원단을 둔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납북피해자 지원단의 장을 겸임하고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납북피해자 지원단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필요한 인원을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8조(정착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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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지급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하 "월 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본금은 귀환납북자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가산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의 범위에서 귀환납북자 본인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정착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귀환납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착금의 우선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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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북한지역을 벗어난 납북자의 귀환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착금을 우선 지급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와 본인 외의 사람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 신청 및 수령은 그 납북자의 가족으로 한정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10조(피해위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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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위로금은 지급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지급결정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북기간의 산정은 연(年)을 기준으로 하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은 월(月)로 환산(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한다)한 후 12로 나누어 연으로 환산한다.


제11조(평균임금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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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직종별로 조사한 남녀별 전국규모의 통계에 따른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전국규모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은 먼저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의 통계에 따르고, 임금구조 기본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통계청의 건설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건설노임단가통계도 없을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남녀별 보통 인부의 월급액이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임금의 하한은 노동부가 간행한 직종별 임금실태보고조사서 통계에 따른 1972년도 남녀별 전산업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2조(생활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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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월급여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조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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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조정지급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금이 조정지급할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지급할 보상금은 위원회의 조정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별표 1에 따른 호프만계수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노동력상실률을 모두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과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생활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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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향후 치료비, 간호비,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 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분원은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간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납북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간호수당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에 법 시행일 현재 통계청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성별 평균여명기간(이하 "평균여명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따라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평균여명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제15조(피해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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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착금ㆍ피해위로금ㆍ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피해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가)의 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별지 제2호서식(나)의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다)의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상이자용) 또는 별지 제2호서식(라)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

2.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북, 귀환, 상이 또는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4.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ㆍ수령에 있어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의 경우에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관계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납북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16조(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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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보호ㆍ지원 및 그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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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지급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8조(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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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

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그 밖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제19조(동의 및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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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1.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3.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제20조(지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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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위로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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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위로금등은 제19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사회통념 등에 의한 피해위로금등의 감액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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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피해위로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1. 납북피해자 가족의 생계부담을 회피한 자

2. 가족의 해체를 유발한 자

②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납북을 당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자

2. 다른 사람의 동반 잔류를 종용한 자

3. 북한에 거주 중 북한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행위 등을 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위원회는 신청인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사업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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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해당 연도 정기총회 회의록(예산서 및 결산서 포함한다)

4. 사업계획서


제2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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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위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333호, 2007.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21999호, 2010. 1. 26.>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별표/서식

[별표 1] 유족배상및장해배상등산정을위한취업가능기간과이에대응하는호프만계수표[제13조제2항관련]

[별표 2] 정착금중기본금의감액기준[제22조제3항관련]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제24조제3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별지 제3호서식] [납북·귀환·상이·사망]경위상세설명서

[별지 제4호서식] 유족대표자선정서

[별지 제5호서식] 피해위로금등수령위임장

[별지 제6호서식] 지급결정서

[별지 제7호서식] 지급결정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신체[정신]장해진단서

[별지 제10호서식] 동의 및 지급청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