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시행 2020. 12. 10.][대법원규칙 제02923호, 2020. 11. 26. 일부개정]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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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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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6>

1. "재판"이라 함은 군사법원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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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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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의 열람ㆍ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1,00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500원

②「군사법원법」제93조의3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신설 2014.9.1>

③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

④ 피고인 및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9.1>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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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기록 중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복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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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군사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군사법원의 복사기 등 군사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군사법원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변호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고등군사법원장 또는 육ㆍ해ㆍ공군 군사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군사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제7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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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심군판사가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심군판사는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기에게 「군사법원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기는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6>

④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1. 제2항에 따라 주심군판사가 지정한 사항

2. 군사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

3.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5.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⑤ 서기는 신청인 등이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⑥ 제5항의 조치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서기가 속한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개정 2020.11.26>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480호, 2013. 6.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2554호, 2014. 9. 1.>
부 칙<대법원규칙 제2923호, 2020. 11. 26.>

별표/서식

[별표 1] 열람ㆍ복사 수수료(사진ㆍ슬라이드ㆍ필름ㆍ녹음물 등)

[별표 2] 열람ㆍ복사 수수료(녹음물ㆍ녹화물ㆍ속기록 전자파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