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1. 26.][대법원규칙 제02925호, 2020. 11. 2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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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4 제6항에 따라 법 제68조의4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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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위배행위, 법 제68조의2에 위배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위반자"를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말한다. 4. "감치시설"이라 함은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 등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재판


제3조(관할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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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위반행위를 직접 알게 된 군사법원이 한다.


제4조(신속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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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은 날에 하여야 한다. ②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제5조(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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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 직원, 군교도관, 정병 또는 군사경찰은 법 제68조의4제2항에 의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위반자를 구속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그 위반자를 군사법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을 개시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구속할 수 있다.


제6조(재판기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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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은 위반자의 출석 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위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사법원은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위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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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감치장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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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나 징역, 금고, 구류 또는 감호의 집행 중에 있거나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구금시설을 감치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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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 군판사 및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2. 재판관, 군사법원 서기의 관직, 성명 3. 위반자, 보조인의 성명 4. 위반자의 구속여부와 구속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2항 후단에 의한 석방여부 및 그 구속 또는 석방의 일시 5. 위반자의 출석여부 및 제6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6. 위반행위의 요지 7.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8.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9. 재판의 선고일시 10. 출석한 위반자에게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군사법원을 알려준 사실


제10조(불처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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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1조(재판의 효력발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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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군사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2조에 규정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위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재판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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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을 한 재판관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위반자의 성명 ㆍ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재판의 주문 및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판을 한 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내용을 제9조의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불복


제13조(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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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을 받은 위반자는 감치 또는 과태료의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고등군사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② 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의 등본이 위반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항고 제기기간을 기산한다. ③ 항고를 함에는 이유를 기재한 항고장을 재판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항고에 대한 재판군사법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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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군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고등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고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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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군사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고등군사법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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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이 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항고가 이유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항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1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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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


제18조(결정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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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9조(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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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피구금자의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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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은 자가 군교도소 등 감치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항고권의 회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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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을 받은 자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군사법원에 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복청구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회복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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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군사법원의 결정이나 재판에 대하여는 그 결정 또는 재판의 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판 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1.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2.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때 ② 항고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별항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집행


제23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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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집행명령은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반자가 법 제6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군사법원 직원, 군교도관, 정병 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위반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④ 제3항의 집행장에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성명,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감치의 기간 기타 감치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⑥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위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4조(감치의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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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재판의 선고 후에 있어서도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감치의 기간에 관하여는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이를 1일로 계산한다. ③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감치기간에 원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간을 산입한다.


제25조(감치의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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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장의 명을 받은 군사법원 직원, 군교도관, 정병 또는 군사경찰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즉시 감치시설에 구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까운 군미결수용실 등을 지정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위반자를 일시 유치한 시설의 장은 그 유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 직원, 군교도관, 정병 또는 군사경찰은 지체 없이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⑥ 제2항의 유치기간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치의 기간에 산입한다. ⑦ 감치시설의 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유치한 때 및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및 석방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군사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가 제2항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 유치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수용통보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명령서에 부기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감치의 집행을 한 때에는 재판장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감치의 집행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치집행의 일시 ㆍ 장소 ㆍ 감치결정의 이유와 보조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군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사건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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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사건의 기록은 별책으로 한다. ② 군사법원이 위반자를 재판한 때에는 참여한 군사법원 서기는 지체없이 감치 ㆍ 과태료 재판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 또는 감호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어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감치의 재판을 한 때에는 그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와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각 통보서의 등본을 그 구속이 행하여진 사건이 계속 중인 군사법원 또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관할 군검찰부나 군사경찰부대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④ 제3항의 서류를 송부받은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부나 군사경찰부대 등은 이를 그 사건기록의 구속 관계서류에 연속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⑤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 기타사항은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


제27조(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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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각 형사항고사건 및 형사재항고사건에 준한다.

부칙

부 칙<제2292호,2010.6.30>
부 칙<제2925호,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