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지급규정

[시행 1969. 10. 6.][대통령령 제04111호, 1969. 10. 6. 제정]


군복지급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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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 및 군속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복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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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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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지급하는 군복의 품목·지급대상자·지급수량·지급시기 및 사용기간 기타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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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지급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당해 년도에 지급하는 군복의 원가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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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그 사용기간내에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대품을 지급한다.


제6조(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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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전역·퇴역 또는 제적되거나 군복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을 때에는 종전에 지급받은 군복은 이를 현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와 품목은 예외로 한다.


제7조(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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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분실이나 훼손 또는 전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 불이행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전역자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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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역 또는 퇴역하는 자에게는 피복(이하 "전역피복"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전역피복을 지급받지 못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전역피복의 품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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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111호, 1969.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