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군인·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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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5>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칫솔·치약·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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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지급수량·지급시기·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5>
제4조(지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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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5>
②군일용품은 현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복이나 군일용품을 갈음하여 피복비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5>
제5조(군복의 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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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내에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지급한다.
제6조(군복의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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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1. 「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2.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16.9.5]
제7조(군복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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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복의 사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