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7.3.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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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라 함은 육, 해, 공군의 법무과장교를 말한다. <개정 1967.3.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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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1962.4.3, 1967.3.3, 1975.12.31>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시보로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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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법무관에 임용되지 못한다. <개정 1967.3.3>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탄핵, 징계처분 또는 판결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타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할 자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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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신체검사에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군법무관시보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임명하고 군법무관시보의 임명 및 실무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군법무관의 대우는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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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12.3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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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다만, 이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