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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법

[시행 1967. 3. 3.][법률 제01904호, 1967. 3. 3. 일부개정]


군법무관임용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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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7.3.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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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군법무관이라 함은 육, 해, 공군의 법무과장교를 말한다. <개정 1967.3.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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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1962.4.3, 1967.3.3>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시보로서 소정과목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실무고시에 합격한 자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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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법무관에 임용되지 못한다. <개정 1967.3.3>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탄핵, 징계처분 또는 판결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타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할 자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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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법무관임용시험은 사법시험령에 의하여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신체검사에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군법무관시보는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임명하고 군법무관시보의 임명 및 실무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군법무관의 대우는 법관 및 검사의 대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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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은 군인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장교로 본다.

[본조신설 1967.3.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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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이 그 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7.3.3>

부칙

부 칙<법률 제243호, 1952. 4. 24.>
부 칙<법률 제1046호, 1962. 4. 3.>
부 칙<법률 제1264호, 1963. 2. 9.>
부 칙<법률 제1904호, 196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