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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법

[시행 1952. 4. 24.][법률 제00243호, 1952. 4. 24. 제정]


군법무관임용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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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의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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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서 군법무관이라 함은 육, 해, 공군의 법무과장교를 말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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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은 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1. 군법무관시보로서 1년이상 소정과목을 수습하고 성규의 고시에 합격한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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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법무관에 임용되지 못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탄핵, 징계처분 또는 판결에 의하여 관공서에서 파면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타법령에 의하여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할 자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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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시보는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한다. 군법무관시보의 수습과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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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검찰관, 보검찰관,변호인 또는 보변호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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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의한 군법무관은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243호, 1952.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