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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 타법개정]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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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법무관임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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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는 시험공고일 현재 20세이상 30세미만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3조(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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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용시험에 있어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방법과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현역장교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시보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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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제5조(실무수습기간과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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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보의 실무수습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실무수습의 과목은 민사재판실무·형사재판실무·검찰실무·변호사실무 기타 법률 및 교양과목으로 한다.


제6조(실무수습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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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수습은 각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실무수습의 일부를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사법연수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위탁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위탁교육개시 2개월전까지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시보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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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는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8조(실무수습 상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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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참모총장은 소속군 시보의 직무내외의 행상 기타 실무수습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매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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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고시는 필기시험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상황평가로 한다.

②필기시험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법연수원에서 수습한 과목에 대하여는 사법연수원이 실시한 시험 및 교수평가로 갈음한다.


제10조(합격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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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실무고시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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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무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1년이내의 기간 재수습을 거친 후 1차에 한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수습의 기간·과목·시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시보를 해임한다.


제12조(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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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보에 대한 실무고시의 시행과 그 합격의 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및 각군 법무감과 사법연수원 교수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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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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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고시의 합격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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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국방부소속 직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889호, 1989.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75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