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때(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로서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각군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하는 경우로서,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 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