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6. 1. 26.][대통령령 제19283호, 2006. 1. 26.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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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채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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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제1항에서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이라 함은 2005년 7월 22일 현재 「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는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육·해·공군 해당 부서 및 국방부조달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기간이 6월 이상인 자로 한다.


제3조 (응시 직군 및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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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각각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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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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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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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채용될 당시의 군무원 직급 및 직근하위 군무원직급의 경력은 이를 각각 특별채용후의 직급 및 직근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②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군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한다.


제7조 (봉급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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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특별채용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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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특별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부칙

부 칙<제19283호, 2006.1.26>

별표/서식

[별표] 1.일반군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