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시행 2001. 3. 27.][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타법개정]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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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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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및 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제3조(평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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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

2.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의할 수 있다.

3. 피평정자가 일정한 기간 담당하였던 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 평가를 하지아니 할 것


제4조(평정자와 승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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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자는 지휘 또는 참모계통상으로 피평정자의 직무를 감독하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가 되며, 평정자가 행한 평정을 승인하는 승인자는 평정자의 상위직에 있는 자가 된다. 다만, 각 군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자가 행한 승인을 확인하는 확인자를 둘 수 있다. <개정 1974.1.4>


제5조(평정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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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은 연 1회이상 실시하되, 그 기간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74.1.4>


제6조(평정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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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과 승인(확인자를 둔 때에는 확인)이 끝난 근무성적의 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각 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제7조(평정의 채점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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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참모총장은 보고된 평정표를 등급 또는 점수로 채점하고, 활용가능한 상태로 제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제8조(평정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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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의 결과는 군인의 전반적인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하며, 능률증진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9조(평정결과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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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평정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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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결과가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 능률이 증진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74.1.4>


제11조(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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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이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평정은 각군참모총장이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받아 평정한다. <개정 1974.1.4>


제11조의2(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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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정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의 방법·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30]


제12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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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평정표의 서식 및 능률증진방법에 관하여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74.1.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24호, 1970. 4. 20.>
부 칙<대통령령 제7032호, 1974. 1. 4.>
부 칙<대통령령 제14881호, 199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