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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운영규정

[시행 2000. 5. 1.][대통령령 제16793호, 2000. 4. 22. 일부개정]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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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1>


제2조(검찰사무의 지휘·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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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참모총장 또는 그 명을 받은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상급부대의 장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예하부대의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이 경우 각군참모총장 또는 상급부대의 장은 소속 검찰부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4.22>

②검찰부장은 당해 군검찰부의 검찰관중 선임검찰관으로 보한다.

③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하 "부대의 장"이라 한다)은 검찰관의 직무를 직접 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94.8.31]


제2조의2(군검찰부의 권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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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본부고등검찰부는 법 제3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방의 지휘 및 통지

2. 법 제3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한 처리

3. 법 제3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4. 법 제2편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상소

5. 법 제493조 및 제49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및 진술

6. 법 제50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집행의 지휘

②법 제3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의 보통검찰부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보통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8.31]


제2조의3(중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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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또는 각군본부의 보통검찰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중요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장관급장교에 대한 피의사건

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제355조 내지 제35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령에 대한 피의사건

3. 군판사·검찰관·군사법경찰관·군사법원직원 또는 군검찰부직원에 대한 피의사건

4. 사형·무기 또는 단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5.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건의 공범 피의사건

[본조신설 1994.8.31]


제3조(검찰관의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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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그 권한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검찰관의 이름으로 이를 행한다.

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군법무관시보는 검찰관의 직무대행임을 표시하여 검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1994.8.31>


제4조(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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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보조할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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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임명한다.

[전문개정 1994.8.31]


제6조(검찰관의 체포·구속장소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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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검찰부장은 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초에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할 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찰관은 체포·구속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여부, 체포·구속사유, 체포·구속일시와 체포·구속영장집행일시와의 상이여부, 피체포·구속자의 처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③검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찰결과와 법 제2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 또는 송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8.31, 2000.4.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부대의 장은 검찰관으로 하여금 당해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8.31>

⑤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할 때에 징계받은 자의 구금장소를 감찰할 수 있다.<개정 2000.4.22>


제7조(검찰관의 체포·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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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검찰관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하고 체포·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당해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그 청구에 대한 승인여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군판사는 검찰관의 청구사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체포·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④군판사가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구속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⑤군판사가 체포·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서에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⑥검찰관이 군판사로부터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영장집행에 필요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전문개정 1994.8.31]


제8조(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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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이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체포·구속영장의 군판사에 대한 청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1, 2000·4·22>

②검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구속영장청구서를 작성하여 체포·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당해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신청한 군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1, 2000.4.22>


제9조(체포·구속영장재청구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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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동일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 또는 신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새로운 자료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4.8.31, 2000.4.22>


제10조(재판관등의 체포·구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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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심판관과 군법무관(군법무관시보를 포함한다)을 체포·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과 증거물을 붙여 해당 군 법무감을 거쳐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4.22>

②제1항의 경우 체포·구속영장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4.22>


제11조(체포·구속영장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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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체포·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하는 자는 그 영장의 집행지휘란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집행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집행결과를, 집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휘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4.22>

③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체포·구속영장의 해당란에 체포·구속한 일시·장소 및 영장집행자의 성명·소속·직책 및 계급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제12조(체포·구속영장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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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영장을 군판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4.8.31, 2000.4.22>

②군판사에게 반환된 체포·구속영장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를 보관한다.<개정 1994.8.31, 2000.4.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피구속자의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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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법 제126조(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된 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교도소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감지휘서에는 이감될 자의 인적사항 및 이감할 교도소명을 기재하고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감지휘서를 받은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이감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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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 또는 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된 자와 법 제63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접견을 제한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등의 처분을 결정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또는 결정서에는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죄명·처분할 내용 및 청구이유 또는 결정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검찰관이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결정하거나 군사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문서로 교도소장에게 그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구속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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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거나 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취소를 결정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 또는 결정서에는 구속이 취소될 자의 인적사항·죄명·구속일시 및 장소와 청구이유 또는 결정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33조에 규정된 검찰관외의 청구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검찰관이 구속의 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석방지휘를 하여야 하며, 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의 취소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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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법 제135조 및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석 허가의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된 자가 거주할 지역의 군사법경찰관에게 그에 대한 관찰을 명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그에 대한 관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명령 또는 관찰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석방된 자가 석방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찰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찰관은 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석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군사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구속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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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자의 인적사항·죄명·구속일시 및 장소와 결정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검찰관이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석방지휘를 하여야 하며,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의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④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지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구속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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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장신청이유를 기재한 구속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붙여 당해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그 신청서에 승인 여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1>

③군판사는 신청이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연장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기간연장허가서에 필요한 사항과 연장기간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검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1>

④군사법경찰관이 구속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검찰관을 거쳐야 한다.


제19조(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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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2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이 검찰관의 긴급체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체포서와 긴급체포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4.22]


제20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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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심문하여 구속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9조제5항의 규정은 검찰관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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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을 거쳐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1, 2000.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는 체포 또는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죄명·구속일시 및 장소와 청구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③군사법경찰관이 체포 또는 구속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붙여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검찰관에게 인도하고 검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4.22>

⑤검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석방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1, 2000.4.22>


제22조(압수물처분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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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법경찰관이 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사건명, 처분할 물품 및 종별과 처분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요청을 받은 검찰관은 지체없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동의요청서의 해당란에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군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제3자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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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뜻과 피의사건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 아닌 자가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감정·통역 및 번역을 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촉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촉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서에는 위촉받을 자의 인적사항, 감정 및 번역할 물건 또는 통역할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변사자의 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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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시를 한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찰관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2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한 때에는 검시조서를 붙여 그 결과를 검찰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검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검찰관은 검시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검찰관은 검시의 결과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판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고소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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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고소인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소인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피고소인이 될 자 및 고소할 수 있는 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검찰관은 고소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고소인지정서에 지정된 자의 인적사항, 고소할 사건명 및 지정사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지정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고소인으로 지정된 자는 고소인이 될 것을 수락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배우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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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27조(고소·고발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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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군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지휘를 받은 때에는 2월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8조(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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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석방지휘를 하여야 하며, 석방지휘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석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검찰관은 법 제2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속 보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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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을 거쳐 당해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8.31>

②법 제30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송치는 관할 고등검찰부검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1>


제30조(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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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법경찰관이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보전청구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사건명·요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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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1994.8.31>

②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비상상고제기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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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통검찰부검찰관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된 사건중 법 제4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상고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발견한 때에는 이유를 붙여 기록을 고등검찰부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8.31>

②고등검찰부검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유와 기록을 심사하여 비상상고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비상상고제기청구서와 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상상고를 제기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기록을 보통검찰부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8.31>

③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한 고등검찰부검찰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8.31>


제32조의2(약식명령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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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법 제5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찰관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1]


제33조(사형집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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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법 제5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당해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부대의 장은 소속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1>

②교도소장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법 제51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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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은 법 제513조제1항 및 법 제5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형집행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집행정지될 자의 인적사항·판결내용 및 결정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검찰관은 법 제5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는 때에는 감호지휘서 또는 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감호의무자·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군병원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휘서를 송달받은 자는 지휘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검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재산형등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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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은 법 제5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의 집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형집행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서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형명 및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몰수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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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은 법 제525조 및 법 제5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물을 공매·파괴·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교부한 때에는 몰수물 처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조서에는 처분한 일시 및 장소, 처분한 몰수물, 처분방법 및 이유, 처분후의 조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찰관과 참여한 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5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물의 대가를 교부한 때에는 처분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37조(관할관의 확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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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규정은 법 제535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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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516호, 1988. 9. 19.>
부 칙<대통령령 제14371호, 1994.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6793호, 2000.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