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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운영규정

[시행 1963. 10. 10.][각령 제01547호, 1963. 9. 9. 일부개정]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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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사무의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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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군법회의관할관 또는 그 명을 받은 상급부대보통군법회의관할관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예하부대보통군법회의관할관을 지휘감독하며 소속검찰부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법회의관할관(以下 管轄官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 또는 전항의 관할관의 명령에 위배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검찰관의 직무를 직접 행하지 못한다.


제3조(검찰관의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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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이 그 권한에 속하거나 그에 관련되는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검찰관의 이름으로 이를 행한다.


제4조(검찰관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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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직무대행의 명을 받은 군법무관시보는 검찰관직무대행의 이름으로 검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5조(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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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보조할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검찰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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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서기가 검찰관의 수사사무를 보좌하는 때에는 그 범위내에서 검찰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경찰관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6조의2(검찰서기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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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기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관할관이 이를 임명한다.

[본조신설 1963·9·9]


제7조(검찰관의 구속장소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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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부장은 매월초에 관하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할 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찰관은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인가의 여부, 구속사유, 구속일시와 구속영장집행일시와의 상이여부, 구속기간의 경과여부와 피구속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심하고 불법구속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검찰관은 감찰한 결과와 송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보고서를 받은 관할관은 검찰관으로 하여금 당해 수사기관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구속명장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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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구속영장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법무사는 구속영장신청의 타당여부를 검토하여 당해란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관할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관할관은 검찰관의 신청사유와 첨부된 자료를 심사하고 법무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구속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이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검찰관은 관할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영장집행에 필요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구속영장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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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청구이유와 첨부된 자료를 심사하여 구속영장의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구속영장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관은 구속영장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란에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구속영장의 재신청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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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2조의 경우에 관할관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군사법경찰관은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한 다시 구속영장의 신청이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1조(재판관등의 구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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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과 군법무관(辯護人과 檢察官, 職務代行을 하는 軍法務官試補를 包含한다)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일건기록과 증거물을 첨부하여 법무감을 거쳐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구속영장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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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한 날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②구속영장의 유효기간내에 구속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영장을 반환하고 다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13조(구속영장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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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하는 자는 그 영장의 집행지휘란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집행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집행결과 또는 집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휘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해당란에 구속한 일시, 장소, 구속영장, 집행자의 소속, 직책, 계급 및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구속영장의 집행지휘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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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그 관할구역외의 검찰관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촉탁서에는 구속할 자의 본적, 주소, 성명, 연령, 직업(以下 人的事項이라 한다) 및 구속영장의 유효기간과 촉탁사유를 기재하고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촉탁서를 받은 검찰관 또는 지방검찰청검사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촉탁한 검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장에 대한 수사등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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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법 제2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와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촉탁서를 작성하여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촉탁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의 요지, 촉탁사항과 이유를 기재하고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전항에 준한다.


제16조(관할관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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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법경찰관이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에게 보고를 할 때에는 검찰관을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서를 받은 검찰관은 그 보고서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구속영장의 집행과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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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을 거쳐야 한다.

②관할관에게 반환된 구속영장은 검찰부에서 이를 보관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피구속자의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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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구속된 자를 다른 교도소에 이감할 때에는 이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교도관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이감지휘서에는 이감될 자의 인적사항, 이감할 교도소명을 기재하고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감지휘서를 받은 교도관리는 지체없이 이감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9조(비변호인과의 접견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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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구속된 자와 법 제63조에 규정된 이외의 자와의 접견을 금하거나 접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접수의 금지 또는 압수의 처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서에는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죄명, 처분할 내용 및 청구이유를 기재하고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처분이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서면으로 교도관리에게 그 결정에 의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교도관리는 지체없이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구속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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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속취소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서에는 구속이 취소될 자의 인적사항, 죄명, 구속일시 및 장소와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청구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구속취소의 결정등본의 송달을 받은 검찰관은 지체없이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보석 또는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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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법회의로부터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결정등본의 송달을 받은 검찰관은 지체없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하며, 석방된 자가 거주할 지역의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의 감찰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감찰명령을 받은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석방된 자가 석방조건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검찰관은 법 제1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법회의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구속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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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신청이유를 기재한 구속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법무사는 신청서의 해당란에 연장허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은 신청이유와 첨부된 자료를 심사하고 법무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연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속기간연장허가서에 필요한 사항과 연장기일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군사법경찰관이 구속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검찰관을 거쳐야 한다.


제23조(긴급구속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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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 군사법경찰관 또는 법 제242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피의자를 긴급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42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전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긴급구속한 피의자를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할 때에는 긴급구속영장, 전말서 및 증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긴급구속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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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범인을 신문 하여 구속의 필요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42조제3항 또는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이 범인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수사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인도하여 수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구속의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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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속의 적법여부심사청구서는 검찰관을 거쳐 관할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서에는 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죄명, 구속일시 및 장소와 청구이유를 기재하고 청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이 구속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적법여부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그 군사법경찰관에게 일건기록과 증거물에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명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구속된 자를 검찰관에게 인치하고 검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구속의 적법여부심사에는 검찰관이 출석하여 군법회의의 심문사항에 답변하여야 한다.

⑥구속의 적법여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군법회의에서 석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검찰관은 즉시 석방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석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6조(압수물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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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수한 물건을 보관시킨 때에는 압수조서의 비고란에 보관자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 및 보관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7조(검찰관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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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사법경찰관이 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에는 동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동의요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사건명, 처분할 물품 및 종별과 처분이유를 기재하고 군사법경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동의요청을 받은 검찰관은 지체없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동의요청서의 해당란에 이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군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제3자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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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뜻과 피의사건명을 기재하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서명날인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자가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청취하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감정, 통역 및 번역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촉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촉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위촉서에는 위촉받을 자의 인적사항, 감정, 번역할 물건 또는 통역할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위촉하는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변사자의 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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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되 검시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검증조서에 준한다.

②검시를 하여야 할 변사체를 발견한 군사법경찰관리는 즉시 검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2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관의 명을 받은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였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검시의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관은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검시의 결과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검찰관은 즉시 관할지방검찰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0조(고소권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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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4조의 경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은 고소인지정신청서를 관할군법회의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피해자와 피고소인이 된 자 및 고소할 수 있는 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를 받은 검찰관은 고소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고소인지정서에는 고소인으로 지정된 자의 인적사항, 고소할 사건명과 지정사유를 기재하고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고소인으로 지정된 자가 고소인이 될 것을 수락한 때에는 지체없이 고소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배우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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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할 때에는 혼인해소증명서 또는 이혼소송제기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고소, 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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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군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검찰관의 사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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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이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았을 때에는 일건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관할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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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사건의 수사를 완결하였을 경우에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관할지방검찰청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5조(피의자의 석방과 압수물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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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구속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즉시 출감지휘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출감지휘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출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압수물을 계속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찰관은 계속보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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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검찰관을 거쳐 관할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송치는 고등군법회의 검찰관을 거쳐 고등군법회의 관할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37조(증거보전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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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의 증거보전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청구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사건명, 청구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군사법경찰관이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보전된 서류등의 열람이나 등사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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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관이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확인을 할 경우에는 군법회의에서 이미 참작한 사유를 다시 참작할 수 없다.

②관할관이 그 확인조치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하여야 한다.

③판결이 선고된 후 관할관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39조(비상상고제기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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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통군법회의의 판결로써 확정된 사건중 비상상고를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발견하였을 때는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은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일건서류와 함께 고등군법회의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고등군법회의 검찰관은 이유서와 일건기록을 심사하여 비상상고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비상상고제기청구서와 일건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비상상고를 제기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일건서류와 함께 보통군법회의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청구서를 받은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비상상고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상고를 제기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청구한 고등군법회의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공판기일의 검찰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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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한 때에는 청구한 고등군법회 검찰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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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와 대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고등군법회의나 보통군법회의의 판결을 집행할 경우에는 고등군법회의 검찰관이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보통군법회의에 있는 때에는 그 군법회의의 검찰관이 지휘한다.


제42조(사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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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법 제50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관할관에게 보고하고 관할관은 고등군법회의관할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도소장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법 제50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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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법 제504조제1항 및 제5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서에는 집행정지될 자의 인적사항, 판결내용과 결정내용을 기재하고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검찰관이 법 제5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감호명령서 또는 수용명령서를 작성하여 감호의무자, 지방공공단체 또는 군병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명령서를 송부받은 자는 그 명령이 취소될 때까지 성실하게 명령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검찰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검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재산형등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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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재산형의 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형집행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집행명령서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형명 및 내용을 기재하고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몰수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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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찰관이 몰수물을 공매 또는 폐기한 때에는 몰수물처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처분조서에는 처분한 일시 및 장소, 처분목적물, 처분방법 및 이유, 처분후의 조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찰관과 참여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법 제5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교부한 때에는 처분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46조(관할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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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규정은 법 제526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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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군검찰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794호, 1962. 5. 31.>
부 칙<각령 제1547호, 1963.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