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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시행 2012. 3. 30.][대통령령 제23690호, 2012. 3. 30. 일부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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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조(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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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 또는 그 명을 받은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상급부대의 장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예하부대(隸下部隊)의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 또는 상급부대의 장은 소속 검찰부장에게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부장은 해당 군검찰부의 검찰관 중 선임검찰관으로 보(補)한다.

③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하 "부대의 장"이라 한다)은 검찰관의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조의2(군검찰부의 권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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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군 본부 고등검찰부는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 고등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1조제6항에 따른 석방의 지휘 및 통지

2. 법 제303조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한 처리

3. 법 제3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4. 법 제2편제3장에 따른 상소

5. 법 제493조 및 제495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및 진술

6. 법 제50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집행 지휘

② 법 제3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의 보통검찰부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보통검찰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30]


제2조의3(중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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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의 보통검찰부에서 관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장관급(將官級)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

2.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또는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령이 피의자인 사건

3. 군판사, 검찰관, 군사법경찰관, 군사법원 직원 또는 군검찰부 직원이 피의자인 사건

4.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5.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건의 공범이 피의자인 사건

[전문개정 2012.3.30]


제3조(검찰관의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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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이 그 권한에 속하거나 그와 관련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검찰관의 이름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법 제42조에 따라 검찰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군법무관시보는 검찰관의 직무대행임을 표시하여 검찰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4조(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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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보조할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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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에 따른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銓衡)을 거쳐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6조(검찰관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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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부장은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매월 초에 피의자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할 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감찰 결과를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체포ㆍ구속영장에 의한 체포ㆍ구속 여부

2. 체포ㆍ구속사유

3. 체포ㆍ구속일시와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일시와의 상이(相異) 여부

4.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의 처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검찰관은 법 제230조제2항에 따라 석방명령 또는 송치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부대의 장은 검찰관에게 해당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할 때에 징계받은 사람의 구금장소를 감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30]


제7조(검찰관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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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고 체포ㆍ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해당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그 청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군판사는 검찰관의 청구 사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체포ㆍ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판사가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하려는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군판사가 체포ㆍ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검찰관은 군판사로부터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집행에 필요한 지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8조(군사법경찰관의 체포ㆍ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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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이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군판사에게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여 체포ㆍ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해당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신청한 군사법경찰관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9조(체포ㆍ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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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5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적고 새로운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10조(재판관 등의 체포ㆍ구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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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관 또는 군법무관(군법무관시보를 포함한다)을 체포ㆍ구속하려는 경우에는 기록과 증거물을 붙여 해당 군 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해당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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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사람은 그 영장의 집행 지휘란에 서명날인하고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은 필요한 처분을 한 후 그 집행 결과를 지휘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휘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체포ㆍ구속영장의 해당란에 체포ㆍ구속한 일시ㆍ장소 및 영장 집행자의 성명ㆍ소속ㆍ직책 및 계급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12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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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영장을 군판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은 검찰관을 거쳐야 한다.

② 군판사에게 반환된 체포ㆍ구속영장은 보통군사법원에서 보관한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13조(구속된 사람의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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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법 제126조(법 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속된 사람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하려는 경우에는 이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교도소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감지휘서에는 이감될 사람의 인적사항과 이감할 교도소명을 적고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감지휘서를 받은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이감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14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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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법 제131조에 따른 청구를 하거나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1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63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제한, 주고 받을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주고 받는 행위의 금지 또는 압수의 처분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 또는 결정서에는 구속된 사람의 인적사항ㆍ죄명 및 처분할 내용과 청구 이유 또는 결정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이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결정하거나 군사법원의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교도소장에게 그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문서로 명하여야 하며,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15조(구속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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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법 제133조에 따른 청구를 하거나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3조에 따라 구속의 취소를 결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 또는 결정서에는 구속이 취소될 사람의 인적사항ㆍ죄명ㆍ구속일시 및 장소와 청구 이유 또는 결정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3조에 규정된 검찰관 외의 청구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검찰관은 구속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야 하며, 군사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16조(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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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법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른 보석 허가의 결정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제1항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는 경우 석방된 사람이 거주할 지역의 군사법경찰관에게 그에 대한 관찰을 명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그에 대한 관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찰명령 또는 관찰요청을 받은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은 석방된 사람이 석방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찰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보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17조(구속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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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법 제246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구속의 집행이 정지될 사람의 인적사항ㆍ죄명ㆍ구속일시 및 장소와 결정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구속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야 하며, 법 제14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구속 집행정지의 결정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18조(구속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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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연장신청 이유를 적은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에 필요한 자료를 붙여 해당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그 신청서에 승인 여부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군판사는 신청 이유와 붙여진 자료를 심사하여 연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기간 연장허가서에 필요한 사항과 연장기간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한다는 뜻과 기각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검찰관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찰관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19조(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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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2조의3제2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이 검찰관의 긴급체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와 긴급체포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0조(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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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문(審問)하여 구속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현행범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30]


제21조(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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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2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을 거쳐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의 인적사항ㆍ죄명ㆍ구속일시 및 장소와 청구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가 있으면 검찰관은 군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붙여 기록과 증거물을 보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검찰관에게 인도하고 검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검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석방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2조(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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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8조 단서에 따라 검찰관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사건명, 처분할 물품 및 종류와 처분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의 요청을 받은 검찰관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동의요청서의 해당란에 적고 서명날인하여 군사법경찰관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3조(제3자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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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0조에 따라 피의자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아니라는 뜻과 피의사건명을 적고 서명날인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 아닌 사람이 출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감정ㆍ통역 및 번역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위촉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서에는 위촉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감정 및 번역할 물건 또는 통역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4조(변사자 등의 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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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라 검시(檢視)를 하였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찰관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64조제4항에 따라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하였을 때에는 검시조서를 붙여 그 결과를 검찰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검찰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검찰관은 검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검찰관은 검시 결과 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5조(고소권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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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0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고소권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고소권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피고소인이 될 사람 및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청 사유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검찰관은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고소권자 지정서에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의 인적사항, 고소할 사건명 및 지정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고소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고소권자가 될 것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소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6조(배우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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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1조제1항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7조(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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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거나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지휘받았을 때에는 2개월 내에 수사를 마쳐 수사기록 등을 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8조(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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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석방을 지휘하여야 하며, 석방을 지휘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석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법 제288조 단서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속 보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29조(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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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1조제1항에 따라 재정(裁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을 거쳐 해당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의 송치는 관할 고등검찰부 검찰관을 거쳐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30조(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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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경찰관이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청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ㆍ사건명ㆍ요청취지 및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31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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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이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3.30]


제32조(비상상고 제기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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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통검찰부 검찰관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된 사건 중 법 제492조에 따라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유를 붙여 그 기록을 고등검찰부 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고등검찰부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유와 기록을 심사하여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적은 비상상고 제기 청구서와 기록을 검찰총장에게 보내야 하며, 비상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를 붙여 기록을 보통검찰부 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한 고등검찰부 검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30]


제32조의2(약식명령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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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법 제501조의3에 따른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장(公訴狀)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찰관은 구속 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33조(사형집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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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 제5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대의 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부대의 장은 소속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장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 제5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34조(자유형집행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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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법 제513조제1항 및 제514조제1항에 따라 자유형집행의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집행정지될 사람의 인적사항, 판결 내용 및 결정 내용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법 제513조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할 때에는 감호지휘서 또는 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감호의무자, 지방공공단체의 장 또는 군병원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휘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휘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검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35조(재산형 등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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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법 제520조제1항에 따라 재산형을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재산형집행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서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인적사항ㆍ형명 및 내용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36조(몰수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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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찰관은 법 제525조 및 제526조제1항에 따라 몰수물을 공매ㆍ파괴ㆍ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내주었을 때에는 몰수물 처분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조서에는 처분한 일시 및 장소, 처분한 몰수물, 처분 방법 및 이유, 처분 후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검찰관과 처분에 참여한 사람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검찰관은 법 제526조제2항에 따라 몰수물의 대가를 내주었을 때에는 처분조서에 그 사실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37조(관할관의 확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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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5조에 따른 확인의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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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3.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516호, 1988. 9. 19.>
부 칙<대통령령 제14371호, 1994.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6793호, 2000. 4. 22.>
부 칙<대통령령 제23690호, 201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