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 7. 15.][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공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중 소음피해 정도, 재원조달 및 작전운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공항을 말한다.

2.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종전부지"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이전부지"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 "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ㆍ군ㆍ구 중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말한다.

7.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제4조(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이하 "예비이전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제5조(이전후보지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6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③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2.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3.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후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4. 그 밖에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전부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중 이전부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한다.

② 이전부지 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후보지

2.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및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

3. 제11조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제8조(이전부지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①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이전사업의 방식 및 지원


제9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제55조(양여)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1.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2. 이전부지의 군 공항시설 설치계획

⑤ 이전사업에 필요한 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이전사업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0조(부담금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전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제11조(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은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행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조문 연혁보기




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토지수용)

조문 연혁보기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으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부담금의 감경)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5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제17조(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계약방법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장에 따른 지원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전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9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조문 연혁보기



이전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차관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조문 연혁보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개발ㆍ관리,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군공항이전사업단)

조문 연혁보기




①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공항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전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이전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방부 소관 지원사업의 집행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종전부지의 처리


제23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조문 연혁보기



종전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

조문 연혁보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1733호, 2013. 4. 5.>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