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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보공개규칙

[시행 2009. 4. 27.][국회규칙 제00150호, 2009. 4. 27. 타법개정]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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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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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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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국회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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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같은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목록으로 정보목록을 대신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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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한다.

②소속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개 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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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 전단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7조(제3자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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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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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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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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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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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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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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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②파일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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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국회정보공개규정」이 정하는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소속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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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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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국회의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당해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여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소속기관에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소속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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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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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도서관장·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

②국회사무총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국회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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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134호, 2006. 9. 8.>
부 칙<국회규칙 제140호, 2007. 7. 3.>
부 칙<국회규칙 제150호, 2009.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