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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보공개규칙

[시행 1998. 1. 1.][국회규칙 제00101호, 1997. 11. 17. 제정]


국회정보공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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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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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또는 의정연수원(이하 각 기관을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다수인의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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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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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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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중 전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를 당해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해당공공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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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7조(제3자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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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으로 의한다. 다만, 소속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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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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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공개청구사항을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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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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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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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등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②소속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할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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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규정(국회의장이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14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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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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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당해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규정으로 정한다.

④소속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납부사실을 확인, 소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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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제17조(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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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간행물의 발간·판매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회사무총장은 소속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주요문서등록의 작성·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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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속기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문서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주요문서목록에는 해당기관의 각 부서별 세부기능 및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정보공개편람에는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소속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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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회사무총장은 연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국회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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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101호, 199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