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시행 2021. 1. 12.][법률 제17903호, 2021. 1. 12. 일부개정]


국회입법조사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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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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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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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제4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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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법조사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입법조사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ㆍ예산회계ㆍ국유재산관리ㆍ물품관리ㆍ비상계획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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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4조의3(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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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2]


제5조(공무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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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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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법조사처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처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실장은 1급ㆍ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1, 2019.4.16>

④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 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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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대상직위를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제7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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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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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나 법령ㆍ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9조(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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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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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263호, 2007. 1. 24.>
부 칙<법률 제9404호, 2009. 2. 3.>
부 칙<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부 칙<법률 제16327호, 2019. 4. 16.>
부 칙<법률 제17122호, 2020. 3. 24.>
부 칙<법률 제17903호, 2021.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