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시행 2001. 3. 28.][법률 제06440호, 2001. 3. 28. 일부개정]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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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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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별표 1<%생략:별표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제3조(수당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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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수당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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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1.3.28]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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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제6조(입법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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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생략:별표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②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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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의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특별활동비는 별표 3<%생략:별표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제8조(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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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③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9조(보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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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등 보조직원을 둔다.<개정 1984.12.31>

②보조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생략:별표4%>에 정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84.12.31>


제10조(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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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을 지급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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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8.12.29>

부칙

부 칙<법률 제3405호, 1981. 3. 31.>
부 칙<법률 제3788호, 1984. 12. 31.>
부 칙<법률 제3959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013호, 1988. 8. 5.>
부 칙<법률 제4038호, 1988. 12. 29.>
부 칙<법률 제5414호, 1997. 11. 19.>
부 칙<법률 제6440호, 2001. 3. 28.>

별표/서식

[별표 1] 수당

[별표 2] 입법활동비

[별표 3] 특별활동비

[별표 4] 보조직원의 정원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