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시행 1989. 1. 1.][법률 제04038호, 1988. 12. 29. 일부개정]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手當의 支給基準))

조문 연혁보기



(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생략:별표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제3조((手當의 支給日))

조문 연혁보기



(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手當의 計算))

조문 연혁보기



(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수당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제5조((兼職議員의 手當))

조문 연혁보기



(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제6조((立法活動費))

조문 연혁보기



(입법활동비)

①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생략:별표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4.12.31>

②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特別活動費))

조문 연혁보기



(특별활동비)

①국회의원의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특별활동비는 별표 3<%생략:별표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제8조((旅費))

조문 연혁보기



(여비)

①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84.12.31>

③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9조((補助職員))

조문 연혁보기



(보조직원)

①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등 보조직원을 둔다.<개정 1984.12.31>

②보조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생략:별표4%>에 정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84.12.31>


제10조((傷害·死亡))

조문 연혁보기



(상해·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을 지급한다.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88.12.29>

부칙

부 칙<법률 제3405호, 1981. 3. 31.>
부 칙<법률 제3788호, 1984. 12. 31.>
부 칙<법률 제3959호, 1987. 11. 28.>
부 칙<법률 제4013호, 1988. 8. 5.>
부 칙<법률 제4038호, 1988. 12. 29.>

별표/서식

[별표 1] 수당

[별표 2] 입법활동비

[별표 3] 특별활동비

[별표 4] 보조직원의 정원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