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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시행 1974. 1. 1.][법률 제02647호, 1973. 12. 20. 일부개정]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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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회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수당과 여비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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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매월 지급받는 수당은 별표<%생략:별표0%>와 같이 한다.


제3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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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수당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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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의 수당은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②국회의원의 임기만료·사임·제명·자격상실·사망 또는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당월분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제5조(겸직된 국회의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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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임한 때에는 겸임한 직으로부터 받는 보수액이 수당보다 소액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6조(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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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 집회시 또는 국회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국회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②임기만료·사임·제명·자격상실 또는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한다.

③제2항의 여비의 금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국회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유족부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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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사망한 때에는 별표중<%생략:별표0%>의 일반수당(이하 "一般手當"이라 한다) 6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8조(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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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일반수당의 6월분 상당액을, 그 직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일반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497호, 1973. 2. 7.>
부 칙<법률 제2647호, 1973. 12. 20.>

별표/서식

[별표 ] 국회의원수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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