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시행 1989. 1. 1.][국회규칙 제00047호, 1988. 12. 1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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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이하 "法"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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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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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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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의여비에관한규칙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37호,1987.5.13>
부 칙<제47호,1988.12.17>

별표/서식

[별표 1] 수당

[별표 2] 입법활동비

[별표 3] 여비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