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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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경제분석실 및 사업평가국을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ㆍ국 및 관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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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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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ㆍ분류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관리
5.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9.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5.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7.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예산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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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예산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예산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 예산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경제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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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및 경제예측
2. 경제정책의 연구ㆍ분석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및 전망
4. 통합재정수지의 분석
5. 국가채무의 분석
6. 국가세입의 추계
7.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8.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실장의 업무 중 조세관련 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사업평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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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평가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중ㆍ장기 재정소요분석
2.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ㆍ평가
3.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ㆍ분석 및 지원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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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ㆍ결산분석ㆍ경제분석ㆍ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제목개정 2013.12.13]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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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ㆍ결산분석ㆍ경제분석ㆍ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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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2.1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12.13>]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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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