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시행 2020. 12. 4.][국회규칙 제00222호, 2020. 12. 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국회도서관 직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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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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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법률정보실·정보관리국·정보봉사국·국회기록보존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1.8.26, 2020.12.4>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국·관·소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4>


제3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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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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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2.13>


제5조(기획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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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4> 1.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도서관 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교육훈련·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금·건강보험·그 밖의 인사관리 11.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2. 물품관리·조달 및 검수 13. 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제6조(의회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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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외자료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자료의 수집·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12.13>


제7조(법률정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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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대외협력·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률정보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8.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8.26]


제8조(정보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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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장은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4.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7. 데이터 기반 융합·분석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관련 표준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최신 정보기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1.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자료의 목차·초록·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전자자료의 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4. 석·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5.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16. 주전산기·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관련기기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1.8.26>]


제9조(정보봉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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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서개발·자료조직·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선정·구입·납본·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학·협회·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8. 열람실·자료실·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8.26>]


제10조(국회기록보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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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기록보존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2.24, 2020.12.4> ② 국회기록보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27, 2013.12.13>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감독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4. 국회기록물의 이관·보존·평가·열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국회 관련 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등 특수 유형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6. 국회의원기록 및 구술기록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7. 전자기록물의 이관·평가 및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8. 국회기록물 및 도서관자료의 복제·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10. 국회기록물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 및 콘텐츠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의 정보공개청구 등에 관한 사항 12. 기록정보 관리·서비스 시스템 등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1.8.26>]


제11조(국회부산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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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 및 분산·보존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열람, 입법·정책·학술정보 지원 등 도서관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부산도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4>]


제1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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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제목개정 2013.12.1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4>]


제13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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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보 관리·정보 제공 관리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본조신설 2011.8.26]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4>]


제14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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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2.4>]


제15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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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7급·8급·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12.1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2.4>]


제16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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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2.4>]

부칙

부 칙<제149호,2009.4.27>
부 칙<제152호, 2010.2.24>
부 칙<제155호,2010.4.27>
부 칙<제167호,2011.8.26>
부 칙<제172호,2011.12.27>
부 칙<제183호,2013.12.13>
부 칙<제196호,2016.11.24>
부 칙<제222호,2020.12.4>

별표/서식

[별 표] 국회도서관 공무원 정원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