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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시행 1993. 3. 5.][국회규칙 제00070호, 1993. 3. 5. 일부개정]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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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3.30>


제2조(국회기의 규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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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국"자를 표지한다.

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6.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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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국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국기와 같이 게양한 때에는 국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국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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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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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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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배지는 국회의원배지와 국회공무원배지로 구분한다.

②국회공무원배지의 발급대상·제식 기타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3.3.5]


제7조(배지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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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3.3.5>

②국회의원배지는 이면에 국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국회의원 등록순위로 한다. <개정 1981.3.30>


제8조(배지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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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1993.3.5>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배지패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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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제10조(차량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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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1981.3.30>

②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1.3.30>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38호, 1973. 6. 1.>
부 칙<국회규칙 제7호, 1981. 3. 30.>
부 칙<국회규칙 제70호, 1993. 3. 5.>

별표/서식

[별표 1] 국회기규격모형도

[별표 2] 국회의원배지제식

[별표 3] 의장차량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