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시행 2009. 4. 27.][국회규칙 제00150호, 2009. 4. 27. 타법개정]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회에 설치하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

조문 연혁보기



(국회에 설치하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설치하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의 국회기록보존소로 한다. <개정 2009.4.27>


제3조((자료관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자료관의 설치)

①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에 법 제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료관을 두되,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기록보존소가 자료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10.28, 2007.7.3, 2009.4.27>

②자료관은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에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3.10.28, 2007.7.3, 2009.4.27>


제4조((관리대상기록물))

조문 연혁보기



(관리대상기록물) 소속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

2. 국회의 제도·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및시청각기록물

3. 국회의장·부의장·위원회위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주요업무활동 관련 기록물

4. 기타 국회기록보존소장이 국회기록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제5조((기록물관리))

조문 연혁보기



(기록물관리)

①소속기관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에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그 보존기간·방법·장소 및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에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한 후 소관기록물관리기관에 기록물생산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은 규정이 정하는 기간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조문 연혁보기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기준))

조문 연혁보기



(보상기준)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전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전문감정평가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기록보존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기록물의 폐기))

조문 연혁보기



(기록물의 폐기) 기록물의 폐기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9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

조문 연혁보기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조문 연혁보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4.27>

1.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1년이상의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기록물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회도서관장이 정하는 1년이상의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국회기록보존소에는 2인이상, 자료관에는 1인이상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 국회기록물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에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7>


제12조((직명 및 직인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직명 및 직인의 사용)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법 및 이 규칙에서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부여한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직제」제2조·「국회도서관 직제」 제2조·「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2조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명 및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0.28, 2007.7.3, 2009.4.27>


제13조((위임규정))

조문 연혁보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국회규칙 제115호, 2001. 11. 13.>
부 칙<국회규칙 제123호, 2003. 10. 28.>
부 칙<국회규칙 제140호, 2007. 7. 3.>
부 칙<국회규칙 제147호, 2009. 4. 27.>
부 칙<국회규칙 제150호, 2009. 4. 27.>

별표/서식

[별표 ] 기록물관리기관의보존시설및장비의기준